[요지] 과점주주의 종전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소유주식비율이 다른 다수의 과점주주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소유주식비율이 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과점주주의 종전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소유주식비율이 다른 다수의 과점주주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소유주식비율이 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7.7.10.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78,471,430원, 농어촌특별세6,213,090원, 합계 84,684,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58,853,570원, 농어촌특별세 4,659,820원, 합계 63,51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2004.7.29.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이 건 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중 이OOO을 기준으로청구인 중 김OOO(처남)가 5%, 김OOO(처)이 5%,및 이OOO(형)이 5%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중 이OOO과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있는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산업이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건 법인 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배OOO은 청구인 중 이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산업에 각각 출자하면서대표이사 및 이사로서고용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이 건 법인 주식의 5%를 소유하고 있는 주OOO 또한 청구외 배OOO의 처이므로 주주 모두가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이 건 법인은 과점주주를 판단할 경우 특수관계자들이 100%의 주식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되는 바,2005.9.15. 청구인 중 이OOO이 청구외주식회사 OOOOOO산업과청구외 배OOO 및 주O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지분은 늘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이 건 법인이 설립당시 청구인 중 이OOO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들이 100%의 주식을 출자한 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주식회사 OOOOOO산업을기준으로 과점주주의 비율을 판단하여 보면, 청구외주식회사 OOOOOO산업이 50%,주식회사 OOOOOO산업과각각 사용인 기타고용 관계로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 중 이OOO이 15%, 청구인 중 김OOO가 5%, 청구외 배OOO이 15%를 각각 소유하여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이 85%이었으므로 2005.9.15. 청구인 중 이OOO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청구외주식회사 OOOOOO산업등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증가비율은 15%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주식증가비율을 20%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여의 부(남편) 및 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제78조(과점주주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우선,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주주 1인을 기준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배OOO이 2003.2.12.부터 2006.2.24.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산업의 이사로등기된 사실을 보면, 청구외주식회사 OOOOOO산업과 청구외 배OOO은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청구외 배OOO은 청구외주식회사 OOOOOO산업의 이사로, 청구인 중 이OOO은 청구외주식회사 OOOOOO산업의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이 건 법인에 각각 출자를 하였다하더라도 청구외 배OOO과 청구인 중 이OOO 간에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외 배OOO의 배우자인 청구외 주OOO 또한 청구인 중 이OOO과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2004.7.29. 이 건 법인 설립당시 청구인 중 이OOO을 기준으로 성립한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하여 보면, 청구외 배OOO과청구외 주OOO은 청구인 중 이OOO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 설립당시부터 특수관계자들이 100%를 출자한 법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기존 과점주주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다고 보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 종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보다 증가된 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점주주는소유주식수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종전 소유주식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주주를달리함에 따라 소유주식비율이다른 다수의과점주주가성립한다 하더라도 그중소유주식비율이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이 건 법인설립 당시인2004.7.29.청구외주식회사 OOOOOO산업을 기준으로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을 보면, 청구외주식회사 OOOOOO산업이 50%,주식회사 OOOOOO산업과 기타 고용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중 이OOO이 15%, 청구인 중 김OOO가 5%를, 청구외 배OOO이 1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이 85%였고, 2005.9.15. 청구인 중 이OOO이 청구이주식회사 OOOOOO산업 등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중 이OOO을 기준으로 성립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증가된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을 15%로 보아야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중 이OOO을 기준주주로 성립한 과점주주를이 건 법인 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로 보고 소유주식비율 증가분을20%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