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용료가 실비 변상적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사용료가 실비 변상적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204,469,250 64,142,000 49,632,860 건물분 48,338,590 15,163,800 10,480,930 58,006,320 18,196,570 14,070,440 합 계 93,776,200 29,417,570 10,480,930 262,475,570 82,338,570 63,703,30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세정13407-367, 2001.4.4.)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생활문화시설과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용에 공여하면서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부에 개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회시한 바가 있고,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제2001-568호, 2001.11.26.)에서는 “노인복지시설외부에 독립된 스포츠센터를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과세대상임.”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이 건 쟁점부동산은 노인복지시설 내부에 있으면서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외부에 유료로 개방하는 경우임에도 단지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3.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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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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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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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주택 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비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2.10.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시세감면조례 제6조에 의거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고, 2006.9.25.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연면적 16,101.89㎡)을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유료노인복지시설(90.08%)에 대하여는 시세감면조례 제6조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세율(50%)을 적용하고, 근린생활시설(9.02%)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장조사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 중 일부(지하2층 사우나: 1,780.39㎡, 계단·복도·승강기홀 110.79㎡, 지하1층: 휘트니스센타 304.41㎡, 찜질방 1,151.99㎡, 지상1층: 소매점 461.82㎡, 커피숍 393.72㎡, 병원 224.62㎡, 합계 4,888.09㎡)를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여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면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직접 사용하는면적을 69.65%로,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근린생활시설 면적을 30.35%로 재산정하여 2007.11.10. 기 감면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구 시세감면조례제6조 및 시세감면조례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의 제3호 시설기준에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을 두도록 하고 있다. (나)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문 그대로유료노인복지시설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되고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그런데, 소매점·커피숍·병원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상시 이용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휘트니스센타의 이용(헬스+스파+찜질)요금은 1개월 15만원, 3개월 36만원, 6개월 60만원으로 하고 있고, 사우나의 평일이용요금은 주간 4,000원, 야간 5,000원, 소인 3,000원, 회원권을 30매를 구매할 경우에 135,000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건축물은 2006.9.25. 완공되어 사용검사필증 교부가 있었으나,처분청의 2007.5.3.~2007.5.4. 현장조사 당시에는 이 건 건축물은 총 164세대 중 52세대가 분양되어 그 중 4세대만이 입주한 상태에 있었으므로이 건 쟁점부동산은 노인복지시설의 입주자가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외부인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일부를 외부에 유료로 개방하여 입주자와 외부의 유료사용자가 겸용하여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시설물로서 운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사용료가 주변의 같은 시설의 사용료보다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어 실비 변상적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이 건 쟁점부동산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