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함
[요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구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2.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1) 청구인은 2002.8월경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문OO(건축사사무소 OO 대표)과 설계용역비는 건축허가 및 도서작성시 15,000,000원, 공사용 실시설계 도서작성시 40,000원/평으로 하고, 건축허가 용역비 지급방법은 계약시 5,000,000원을, 허가완료시 1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설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 문OO은 2002.9.9. 신축공사 설계비로 15,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은 2003.12.24. 청구외 OOOO(주)와 계약금액을 4,000,000원으로 하는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5.28.과 2004.10.11.에 각각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8.25. 청구외 (주)OOOOOO과 공급가액을 3,200,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청구인은 2006.3.23. 이 건 건축물이 완공되자 설계비는 64,000,000원으로,공사비는 3,200,000,000원으로, 기타경비는 129,674,074원으로 기재된 신축건물 취득금액 신고내역서를 첨부하여 2006.4.18.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한편 처분청이 산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5,531,097,090원이다.
(4)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과 제2항제2호 및 제5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청구외 (주)OOOOOO에게 시행토록 하고, 설계 및 감리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문OO(건축사사무소 OO 대표)과 계약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