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지0137 선고일 2008-06-25 조세심판원

[요지] 경기도지사가 불복청구기관을 잘못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2005.8.25. 청구인과 청구 외 김OO, 김OO이 공모하여김OO 명의로 양산세관으로부터 수입담배 1,624,500갑을 반출하였음에도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청구외 담배수입판매업자 김OO 및 청구외 김OO이지방세법 제18조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29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담배소비세 1,353,695,850원, 지방교육세 639,256,820원, 합계 1,992,952,67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2.15. 위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하고, 처분청은 2007.5.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7.5.17.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7.8.16.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경기도지사는 2007.10.3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7.11.12.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200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2조의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 종적조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2007.5.17 수령한 후, 2007.8.16.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경기도지사의 심사청구결정서(제2007-344호)를 2007.11.12.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경기도지사의 심사청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구 지방세법 제72조제2항제1호 및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담배소비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에게 선택적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도지사의 심사청구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지사가 불복청구기관을 잘못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72조제2항제1호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