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134 선고일 2008-07-09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취득 등록하여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분가한 경우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장애인(뇌병변장애 1급)인 청구인은 2005.11.7. 청구외 박OO(청구인의 子)과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O, 2006년식 OO, 배기량 1991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고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받았다.
  • 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5.11. 청구외 박OO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 OOOOOO번지 OO빌라 OO OOOO”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자 이 사건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기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그 취득가액(14,72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4,270원(가산세 포함)을 2007.10.10.에, 이 사건 자동차 등록지 관할기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17,540원(가산세 포함)을 2007.11.13.에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7.12.24.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1.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이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세대분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당초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장애인인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였고, 그 후 처분청이나 이 사건 자동차 판매회사 또는 자동차 등록대리인으로부터 공동명의로 경정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은 적이 없어 청구인 단독으로만 등록된 것으로 알고 청구외 박OO이 세대분가를 하였는바, 이는 자동차 등록관서(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착오로 발생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2005.11.7.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공동명의로 경정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회사(OO자동차 OO대리점)에 등록을 위임하였고, 자동차 판매회사는 청구외 조OO에게 다시 등록신청절차를 위임하였으며, 청구외 조OO은 이러한 위임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 및 등록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05.11.7.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05.11.9. 다시 소유자 정정요청을 하여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 박OO의 세대분가가 이루어졌다거나 세대분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이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2)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3. 청구외 OOOOO 주식회사(OO대리점)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매수인을 박OO(청구인)외 1인으로 하고, 자동차등록은 매도인이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2) 2005.11.7. 청구외 OOOOO 주식회사는 청구외 조OO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신청을 위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조OO은 자동차 소유자를 박OO(청구인)와 청구외 박OO로 기재하여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그 소유자가 청구인으로만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제2005-031899호)을 2005.11.7. 교부하였다.

(3) 2005.11.7. 자동차 판매회사인 청구외 OOOOO 주식회사가 발급한 이 사건 자동차제작증과 같은 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발급한 이 사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허가번호: 939162, 허가기간: 2005.11.7.~2005.11.16, 운행목적: 신규등록)에 양수인 또는 사용자는 박OO외 1로 되어 있고, 같은 날 등록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청구외 조OO 소속)가 제출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도 소유자는 박OO와 청구외 박OO로 되어 있다.

(4) 청구외 조OO은 2005.11.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를 청구인과 청구외 박OO로 경정한 후 자동차등록증(제2005-032088호)을 재발급하였으며, 청구외 조OO이 2007.11.7. 작성한 확인서에 “경정등록(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경정) 신청한 차량(OOOOOOOO) 자동차등록증을 2005.11.9.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5) 2006.1.28.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사후관리 규정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6)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박OO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5.11.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 OOOOOO번지 OO빌라 OO OOOO”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다.

(7)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등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 또는 소유자가 청구인 단독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등록은 청구외 OOOOO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고, 2005.11.7. 청구외 OOOOO 주식회사와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조OO은 같은 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단독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2005.11.9. 청구인과 청구외 박OO 공동명의로 경정등록된 자동차 등록증을 재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세무담당공무원(박OO)이 2007.12.7. 자동차 판매회사인 청구외 OOOOO 주식회사(OO대리점)를 방OO여 확인한 결과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박OO공동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사본)과 장애인자동차감면신청서(사본)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본인과 대리인 및 복대리인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4조제1항과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은 이 사건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진 청구외 박OO의 세대분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