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였다가 그 후 세대분가한 다음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된 기간만 자동차세가 과세됨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였다가 그 후 세대분가한 다음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된 기간만 자동차세가 과세됨
[주 문] 처분청이 2007.12.12.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 90,860원, 지방교육세27,250원, 합계 118,110원의 부과처분은 자동차세 61,300원, 지방교육세 18,390원, 합계 79,690원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였다가 그 후 세대분가를 한 다음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자동차세 과세기간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1)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평택시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3)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② 법 제196조의8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2007.6.22. 청구인과 청구외 유OO(청구인의 父, 뇌병변1급 장애인)은 이 건 자동차(등록번호 OOOOOOO, 2007년식 OOO, 배기량 1998cc)를 신규 등록하면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당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7.10.10. 청구외 유OO은 경기도 평택시 OOO OOO OOOOO번지 OOO아파트 OOOO OOOO에서 경기도 평택시 OOO OOO번지 OOO아파트 OOOO 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7.12.5. 종전 주소지로 이전함으로써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등록원부(갑), 청구인 및 청구외 유OO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유OO이 세대를 분리하고 있던기간이 2007.10.10.부터 2007.12.4.까지임에도 그 과세기간을 2007.10.10.부터2007.12.31.까지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세 부과현황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2007.6.22.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취득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추징되고, 감면받은 후 부과대상 및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징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최OO(경기도 평택시 OOO OOO OOOOO번지 OOO아파트 OOOO OOOO) 등 7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은 노부(유OO)을 계속 모시고 있었으며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 21일까지 함께 경기도 평택시 OOO OOO OOO아파트 OOOO OOOO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5)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구 평택시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6) 청구인과 청구외 유OO은 2007.6.22.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1년 이내인 2007.10.10. 청구외 유OO이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OOO OOOOO번지 OOO아파트 OOOO OOOO에서 경기도 평택시 OOO OOO번지 OOO아파트 OOOO OOOOO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청구외 유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취득 등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가 추징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유OO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한편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유OO의 분가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과 청구외 유OO이 이러한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거나 청구외 이OO의 세대분가 과정에서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외 유OO의 세대분가에 위 감면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7) 다만, 자동차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8제2항 및 구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7제2항에서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유OO의 세대분가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유OO이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기간(2007.10.10.~2007.12.4)동안 일할계산한 세액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그 과세기간을 2007.10.10부터 2007.12.31.까지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부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 건 자동차세는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