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건 토지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사건 토지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OOOO번지 변전소 부속토지 1,27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2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1,975,474,7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다호(3)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31,989,660원, 도시계획세 1,906,160원, 농어촌특별세 3,805,320원, 지방교육세 6,397,930원, 합계 44,099,070원을 2007.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7.11.25. 기각결정을 통보받고 2008.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26호(1996.8.13)에 의하여 전기공급설비지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로서 서울특별시고시 등에 의하여 전기공급설비지구로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임에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각 개별법과의 상충을 초래하므로 변전소 부지는 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송·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대구고등법원(2005누1542호, 2005.12.30)의 판례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승인제외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이므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에 정해진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서까지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번잡한 절차를 취하게 하는 것이므로 승인제외 대상토지로 규정하여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 실시에 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취득한 변전소 부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변전소 부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세율) ② 제234조의15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5억원이하: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5 (분리과세 대상토지) ④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3)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2003.12.30. 법률 제701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전원설비를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함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와 동법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7.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점용·사용의 허가
9.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10.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삭제<2000.12.23>
14.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해군기지법 제6조 및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15.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6.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7.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18.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감소처분
19.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 사전승인
(4)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4.6.29. 대통령령 제18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5)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004.7.30. 산업자원부령 제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지매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개량
2. 법 제6조제1항의 인·허가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 내지 제19호의 인·허가 등의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
(1)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1978.12.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된 것)은 1979.1.1.부터 시행되었다.
(2) 청구인은 1999.12.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고시 1996.8.13. 제1996-226호로 전기공급시설(변전소)로 승인되었다.
(4) 이 건 토지를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과 이 건 토지가 변전소 부속토지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은 2007.5.10. 이 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정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02년~2003년 종합토지세 등을 재산정한 후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6)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변전시설용 토지의 경우 위 승인을 받은 변전시설용 토지와 같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7)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서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서 제6호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를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8)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9)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각종 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광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정한 토지,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에 한정되는 것인데, 공법인 등이 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 종합토지세 제도의 목적과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구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하여 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