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지0130 선고일 2008-06-25 조세심판원

[요지] 경기도지사가 불복청구기관을 잘못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경기도 수원시 OOO OOO OOOOO번지 외 2필지 토지 5,91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904,849,392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07.9.4.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재산세 등 과세내역> 청구인 토지면적(㎡) 과세표준 세목별 납부현황(원) 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 계 5,918.4 904,849,392 5,963,460 3,880,340 1,307,060 776,060 황OO 2,959.2 452,424,696 2,981,730 1,940,170 653,530 388,030 황OO 2,959.2 452,424,696 2,981,730 1,940,170 653,530 388,030 <황OO의 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 구분 소재지 현 황 용도지역 면적 06년도 재산세 06재산세 ×150% 07재산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합계 2,959 1,498,107 2,247,160 1,940,177 1,940,170 종합합산 과세대상 이목동 OOOOO 대지 주거 605 1,488,097 2,232,145 1,928,465 1,928,460 이목동 OOOOO 대지 주거 470 분리과세대상 율전동 OOO 임야 공원 1,884.2 10,010 15,015 11,712 11,710 <황OO의 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 구분 소재지 현 황 용도지역 면적 06년도 재산세 06재산세 ×150% 07재산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합계 2,959 1,498,107 2,247,160 1,940,177 1,940,170 종합합산 과세대상 이목동 OOOOO 대지 주거 605 1,488,097 2,232,145 1,928,465 1,928,460 이목동 OOOOO 대지 주거 470 분리과세대상 율전동 OOO 임야 공원 1,884.3 10,010 15,015 11,712 11,710 청구인들은 2007.9.18.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경기도지사는 2007.10.3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7.11.8. 이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경기도지사의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2008.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 가.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 종적조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7.9.18.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경기도지사에게 제기하고, 경기도지사는 2007.10.31.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제2007-369호)을 한 다음, 2007.11.8. 이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경기도지사의 심사청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72조제2항제1호 및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에게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고, 도지사의 심사청구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지사가 불복청구기관을 잘못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72조제2항제1호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