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한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118 선고일 2008-06-20 조세심판원

[요지]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이 있었다는 어떠한 제출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해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하고 있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9건 11,828,500원(예금계좌 압류조서에 의한 금액임. 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11.14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개설점: 주식회사 OOOO은행 신대방동지점, 계좌개설일: 2007.2.5,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이하 “이 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6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14 기각결정되자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도로 실직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고등학교 동기인 청구외 유OO이 점포를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개설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동 장소의 일부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인 오클린의 전시매장을 개설하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는데 합의하고 청구외 유OO의 모친 이OO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지급받은 20,000,000원을 유OO의 통장에 입금한 후 점포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11,000,000원을 인출하였으나 점포계약이 여의치 않아 청구인이 잠시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을 우려하여 청구인의OOOO은행 신대방동지점(OOOOOOOOOOOOOOOO)예금계좌에 입금(현금 1,000,000원, 수표 10,000,000원)시키자 처분청에서는 2007.12.16 체납세를 징수코자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 그예금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이지만 입금된 11,000,000원은 사실상 청구외 유OO 소유임이 분명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과 그 제2호에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예금계좌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금계좌에대하여 그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예금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18455, 1998.6.12)이며,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와 주민등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35658, 1998.1.23)이고,예금은 특정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1다48583, 2001.9.25)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한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지방세법제28조【체납처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⑵지방세법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①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 중단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 까지의 기간 ⑶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88,450원을 체납하자 1998.4.17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 자동차(OO OOOOOO OOOⅡ 2.0골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압류처분(세관 13410-1233. 1998.4.17)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30조의6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건 체납세액을 계속 체납하여 오던 중, 2003.7.29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강제직권말소한 후 폐차처리(2003.7.29, 교행 91110-5712)하여 압류처분이 해제되었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서울특별시 금융재산일제조사 및 압류계획에 의한 체납징수업무를 추진하면서 청구인의 이 건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압류하였고,압류해제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제30조의6제2항 및 그 제4호에따라 이 건 자동차 말소폐차일(압류해제일)인 2003.7.29부터 징수권의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인2007.11.14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는 바, 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금계좌에 대하여 그 출연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예금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18455, 1998.6.12)이며,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자와 주민등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의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다35658, 1998.1.23)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9다67031, 2000.3.10)이나청구인과 청구외 유OO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외 유OO과 (주)OO은행 신대방지점간 예금명의인이 아닌 청구외 유OO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이 있었다는 어떠한 제출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해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압류해제하지 않는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