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중인 경상북도 경산시 OOO OOO번지외 1필지 토지 77,485㎡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재산세(구 종합토지세를 포함하며, 이하 “재산세”라고 한다)를 비과세하였으나,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 법인에 임대한 경우와 (2)도시개발사업으로사실상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소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결정에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심판청구를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⑤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1998.12.1. 이 사건 제1토지를 청구외 재단법인 OOOOOOO에게 임대기간을 1998.12.1.부터 2004.11.30.까지로 하여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재단법인 OOOOOOO는 2000.2.2.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OOOOOOO 본부동을 착공하여 2002.4.2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청구외 재단법인 OOOOOOO는 2003.12.29.부터 2005.3.15.까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공장, 창업보육센터 등을 신축하였다.
(2) 청구인은 2004.5.21.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으며, 2005.5.6. 경상북도 경산시 OOO OOO OOO번지 일원 451,748㎡를 대상으로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토지개발사업이 착공되었으나, 2007.5.25.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과세연도 별로 구분하여 2007.9.12.각각 부과 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직원 김OO이 직접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2007.12.27.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 고지와 관련하여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처분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인 백OO(지방세무주사보)은 2007.9.12. 청구인 소속 직원인 김OO (재산관리팀)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과세연도(2002년도~2006년도, 5부)별로 구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OO OOOOO번지 소재 OO대학교 내에서 직접 교부한 사실과 청구인은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후인 2007.12.27.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수령증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6)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소유중인 토지를우수한인적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목적으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재단법인에게임대한 경우와도시개발사업으로사실상 수용되었으나 보상금 수령이지체되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나,
(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 수령일인 2007.9.12.부터 90일 이내인 2007.12.11.까지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90일이 경과한 2007.12.2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인 경상북도 경산시장에게 접수한 지방세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