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7.4.19. 청구인의 배우자 곽OO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 조회(등기번호 1441602327439)를 통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4.19.부터 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청구기간(90일)인 2007.7.18.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여일이 경과한 2007.8.7.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10.30.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과 200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와 심판청구서의 접수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