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등록세를 과세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동 지상에 토지취득자가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공장용 건축물을신축하였다하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었다면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1996년부터 출판물 재료로 사용되는 판지를 가공·제조하는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4.9.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회사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5.5.10. 이 건회사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849.81㎡를 신축한 후, 청구인과 공동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고, 비록, 토지를 취득한자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하여도 공장용건축물을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의부속토지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4.9.24. 이 건 회사와 계약기간 10년(2004.10.31.~2014.10.30.), 보증금 300,000,000원, 월임대료 7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회사가 2005.5.11.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 등을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는 2004.9.2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회사에 임대(계약기간: 2004.10.31. ~ 2014.10.30, 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한 사실이 2004.9.24. 계약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 임대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한 자는 이 건 회사이기 때문에 비록,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청구인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사용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임대한 것이므로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청구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직접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면제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