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사업 및 금융컨설팅 수수료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건축사업 및 금융컨설팅 수수료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5.4.1. 청구외 (주)○○○로 하여금 건축사업예정 건축부지의 물색, 사업구상지원 및 사업타당성검토, 건축계획의 작성, 건축허가, 공사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건축 사업관리용역 계약(용역비 1,49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으로 2006.12.26.까지 8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2006.6.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취득비용 등 58,000,000,000원의 자금을 청구외 (주)○○○ 및 (주)○○○에게 유치토록 하고 이를 완수하였을 경우 최종 유치 확정된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융컨설팅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컨설팅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한 비용으로 2006.10.24. 청구외 (주)○○○에게 130,000,000원을, 청구외 (주)○○○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건축사업 및 금융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111,574,2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은행 등으로부터 58,000,000,000원의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902,400,000원을 지급하였고(처분청은 2,902,400,000원 중 총 대출금에서 이 사건 토지 매입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77%에 해당하는 2,234,848,000원만을 이 사건 토지 취득비용에 포함하였다),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총 대출금 58,000,000,000원 중 44,664,119,900원이 이 사건 토지 매입비용이라고 하였으나, 당초 매매금액보다 281,524,031원을 더 지급하고 이를 용지계정에 기장하였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 첫째, 대출수수료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외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당해 대출과 관련된 대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러한 비용도 취득절차와 관련된 간접비용의 성격을 지닌다 하겠고, 둘째, 추가 매입비용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등기관련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당초 매매금액을 초과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비용으로서 법인장부상 용지계정에 기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등기와 관련된 비용인 인지ㆍ증지대금, 등기열람수수료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셋째, 건축사업 및 금융컨설팅 수수료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건축사업 컨설팅수수료는 청구인이 수행하는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예정 건축부지의 물색, 사업구상지원 및 사업타당성검토, 건축계획의 작성,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청구외 (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 취득과정에서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금융컨설팅 수수료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유치하는데 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주)○○○ 등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의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