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06.3.13. 청구외 망 박OO(청구인의 부친)의사망으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OOO OOOOO번지 토지671.5㎡(이하“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토지의시가표준액 409,001,50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0,402,530원,농어촌특별세899,800원,합계 11,302,330원(가산세포함)을 2007.5.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경우에는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외 망 박OO은1983.10.21. 이 사건 토지의 1/2(356.75㎡)을취득한 다음,1983.10.28. 이 사건 토지의 167.875㎡을 취득하고,1986.3.13. 이 사건 토지의 151.35㎡ 취득한 후, 1992.7.28.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16.525㎡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671.5㎡ 전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외 망 박OO은 2006.3.12.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5.9.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3)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의 실제소유자는청구외이OO라고 주장만 할 뿐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이OO의 소유임을 입증할만한부동산거래계약서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등에 대한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못하고 있으며, (4)또한,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1995.7.1.시행)이전부터 청구외 이OO가 남편인 청구외 망 박OO에게명의신탁한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이OO는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 등기하여야하나, 청구외 망 박OO이 사망할 때까지 청구외 이OO의 명의로 등기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망 박OO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소유권과 관련한 다툼이 없었음을 볼 때, 청구외 이OO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망 박OO의 소유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토지의상속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