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작성된 기계 및 비품의 매매목록의 합계액이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과 일치하므로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당초 작성된 기계 및 비품의 매매목록의 합계액이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과 일치하므로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3)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6.7.14. 이 건 숙박시설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7,2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5.28. 제주특별자치도 현장조사에서 이 건 숙박시설의 비품 및 기계장치 취득금액 2,300,000,000원 중 부수시설물인 보일러 등의 취득가액 714,350,000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7.5.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7.7.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7.7.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개수대 등의 취득가액 129,350,000원을 이 건 숙박시설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추징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585,000,000원(등록세 과세표준 410,000,000)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처분청이 2007.9.10.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 중 보일러, 발전기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물의 부수시설물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지하수시설 및 급수용모터는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에,조명시설, 카페트및 소방수신기 등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종물에 각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또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청구인이 2006.6.27. 이 건 숙박시설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OOO(OOOO OOO)과 체결한 이 건 숙박시설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비품, 기계장치, 기타 린넨류의 매매대금을 2,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사실이입증되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작성한 기계 및 비품매매목록(2006.6.30. 현재재고자산)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 중에서 취득세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물건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건물에 부착된일체의 시설물을 건축물가액에 포함하여 취득하였다는주장 또한, 청구인이건축물가액에 포함하여 기 신고납부된 시설물의매매가격 등을 제외하여 정정 작성하였다는 기계 및 비품의 매매목록의합계액이2,048,274,000원으로 이 건 숙박시설의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2,300,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당초에 작성된 기계 및 비품의매매목록의 합계액이 2,30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과일치하는 점을 보면 당초에 작성된 매매목록이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