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 제74조제3항,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제1기분과 제2기분 및 200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번호 OOOOOOOOO호 승용자동차(1991년식 쏘나타, 배기량 1796cc, 이하 “제1자동차”라 한다)를, 200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번호 OOOOOOOOO호 승용자동차(1986년식 그랜저, 배기량 1997cc, 이하 “제2자동차”라 한다)를 각각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2003년도 제1·2기분 및 200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이하 “이 사건 자동차세”라 한다) 납세고지서를 2003.6.7.과 2003.12.4. 및 2004.6.4.에 보통우편 방식으로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로 각각 발송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을 19회~21회에 걸쳐 일반우편으로 그 당시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은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는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러한 입증책임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므로,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2003.6.7.과 2003.12.4. 및 2004.6.4.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로 발송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제1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은 2003.9.16.부터 2007.12.18.까지 21회(반송 1회, 다른 주소지 발송 2회 포함)에 걸쳐, 200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은 2004.2.12.부터 2007.12.18.까지 20회(반송 1회, 다른 주소지 발송 2회 포함)에 걸쳐, 200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은 2004.8.19.부터 2007.12.18.까지 19회(반송 1회, 다른 주소지 발송 2회 포함)에 걸쳐, 제2자동차에 대한 200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은 2003.9.16.부터 2007.12.18.까지 21회(반송 1회, 다른 주소지 발송 2회 포함)에 걸쳐 일반우편으로 그 당시의 청구인의 주소지로 각각 발송하였음이 처분청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및 이에 대한 독촉장이 발송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 처분청이 발송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있다가 경기도 안산시장(단원구청장)의 채권(급여)압류 예고통지(2007.7.9. 세무1과-11604)가 있고서야 제1·2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5.10.21. 전 남편인 청구외 신OO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이전등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을 “청구외 신OO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해 갈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세금이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당시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8.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과 2008.1.3.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와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