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비 등과 오피스텔 신축시 지급한 조경공사비 및 빌트인(Built-In) 시설설치비용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비 등과 오피스텔 신축시 지급한 조경공사비 및 빌트인(Built-In) 시설설치비용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추가로 과세한 부분중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보상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이라기 보다는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과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주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 867),
(2) 다음으로 이 사건 신축 건축물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경공사비와 빌트인설치비용을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지방세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2006.6.21. 세정-1280)에서도 조경공사비의 경우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빌트인 전자제품은 독립된 동산으로서 건축법상에서도 건축물과 건축설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 신축후 빌트인 설치공사를 하는 것과의 과세형평상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등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OOOOO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이외에 임차인들에 손해배상 및 이전보상금을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주)OOOOOOOO이 종전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영업손실 손해보상금을 청구인이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이와 같이 취득이전에 계약서상 명시하여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가전제품 등을 건축물에 부합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신축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조경공사비의 경우 청구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이 일체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조경공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법인설립후 해산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계속등기를 한 후 완전히 임직원의 구성과 목적사업 등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계속 등기 및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법인등기를 하였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계속등기를 한 시점에서 사실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등기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해산등기를 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 계속등기를 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새로이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1)과 관련된 법령 (가)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쟁점(2)와 관련된 법령 (가)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나) 구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법률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 이라 함은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상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하여야 한다. (마)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OOOO과 2003.10.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17,660백만원(토지 14,834,400,000원, 건물 2,825,600,000원, 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4.3.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8조 ③에서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현재 동 건물에 임차인으로 입주중인 전세 입주자들의 손배배상 및 이전보상금으로 3억원을 중도금 지급시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본 계약이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해약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전세 입주자들의 손해배상 및 이전보상금으로 기지급한 3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을 약정하였다. (나) 청구외 (주)OOOOOOOO은 2003.12.26.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178.78평을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OOOO의원 원장 서원혁과 당초 2004.9.30.까지 임차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4.1.31.까지 임차목적물을 공실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2004.3.25.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146평을 임차하고 있던 또 다른 임차인인 청구외 (주)OOOO과 당초 2004.9.30.까지 임차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04.3.23.까지 임차목적물을 공실상태로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손해보상 등으로 청구외 OOOO의원에게 2억원, 청구외 (주)OOOO에게 1억5천만원을 임대인의 입회하에 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인이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건설용지계정에 전세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당초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2004.3.31. 3억원을 매도인인 청구외 (주)OOOOO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2003.12.26. 및 2004.3.25. 청구외 (주)OOOOOOOO과 임차인인 청구외 (주)OOOO외 1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른 보상금 3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2004.1.15.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4.3.22. 청구외 (주)O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계약조건 제2조에서 공사의 목적물은 오피스텔과 관련시설(내부 인테리어 포함) 등의 신축공사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건축허가서에 다른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설비공사 등을 공사수급인이 이행하기로 하였고, 마감자재 내역은 공사수급인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신축중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도록 약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마감자재내역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구 분 항 목 공통 초고속정보통신, 위성방송수신시스템, CATV 배관/배선, 지하주차장·E/V CCTV, 중간바닥충격용저감재, 주차관제시스템, 개별정수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등 현관 신발장, 디지털도어록, 천연대리석바닥, 인체감지센서 등 거실 거실장, 온돌마루판 홈오토메이션, 스탠드형 에어콘, 아트월, 우물천장+간접조명 주방 주방가구, 인조대리석 상판, 렌지후드, 그릴 및 식기세척기, 빌트인드럼세탁기·김치냉장고·쌀통, 음식물쓰레기탈수기, 주방라디오폰 안방 온돌마루판,벽걸이형에어콘, 전등리모콘스위치, 붙박이장, 화장대 침실 온돌마루판, 붙박이장 욕실 도기질세면대, 양변기, 샤워부스, 샤워수전, 바디안마샤워기, 비데, 잡지꼿이, 수신전용전화 기타 마감 외부1층 화강석, 1층 코아바닥 등 시스템 개별냉난방, 부스터펌프 상향급수 등 (라) 청구인은 2003.11.6. 청구외 (주)OOOOO와 계약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여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1.7. 이 사건 신축건축물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OOOOOOOOO와 계약금액을 421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후 2차례 설계변경에 따라 설계용역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보다 93백만원 증액하였으며, 2004.5.18. 청구외 OOOO과 계약금액을 420백만원으로 하여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신축 건축물(지하2층, 지상15층)에 대하여 2005.12.29.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취득가격을 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인입공사비, 교통영향평가비,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합계 23,713,750,590원이라고 계산하고 이러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공사원가는 총 45,647,637,004원이며, 이중 토지 취득비용 20,841,292,887원과 세금과 공과금 749,740,110원을 공제하고, 철거공사비 423,450,000원, 교통유발부담금 3,302,080원, 금융컨설팅료 60,000,000원, 자문료 15,000,000원, 합계 501,752,080원을 가산하면 정당한 취득가격은 24,558,356,087원이라고 계산하였다.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 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첫째,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한 3억원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매수인인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기존의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의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이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완전한 형태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목적대로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보여진다. (아) 둘째, 조경공사비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주)OOOO과 2004.3.22.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수급자가 이 사건 신축건축물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당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조경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할 당시에도 이러한 조경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이 전체 공사가액을 일체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조경공사비를 이 사건 신축건축물의 취득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자) 빌트인 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신축건축물에 설치된 빌트인설비도 신축건축물에 부합되어 설치된 시설로서 오피스텔인 이 사건 신축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차)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설설치공사비와 조경공사비 및 명도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회사 계속 등기후 2003.9.23. 변경등기를 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청구인은 2003.10.21. 서초세무서장에게 개업연월일을 2003.10.1.로, 업태를 건설·서비스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분양대행으로, 사업장소재지를 현재의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등록을 하였다. (다)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란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만을 지칭한다기 보다는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같은 항제2호에서도 대도시 내로의법인 본점 등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규정하는바, 전입과 설립이 동격으로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설립은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이라기보다법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할 것이며, (라)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그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부동산 취득 등기 이후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또는사업장의 사실상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설립행위를 기준으로 설립 여부를판단하여 등록세 중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없다고 할 것이고, 세법의 규율대상인 경제현상이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함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다의적인 개념의 사용과 그에 대한 해석행위는 과세에 불가피 한 것이며, 법 제138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설립에는 설립등기 없이 실질적인 설립행위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7누12691 참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의 경우 2002.12.3.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이었다가2003.7.10.회사계속등기를 하고, 2003.9.23.경 임원이 전원 변경되고, 목적사업도 종전의 법인의 목적사업과 동질성이 없는 사업으로 모두 변경되었으로, 본점소재지 및 상호도 변경하였으며, 2003.10.1.을 개업연월일로하여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을 볼 때,비록 청구인이 회사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당초 청구외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종전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청구외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회사인수 후 변경등기의 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차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외 종전법인의 회사 계속 등기를 한 날인2003.7.10.청구인의 실질적인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 날로부터5년 이내인2004.3.8.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신축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은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등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해산등기 후 계속등기를 한 시점에서 대도시내에서 새로이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