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지방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권한있는 세무공무원도 아니어서 이러한 견해표명을 청구인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지방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권한있는 세무공무원도 아니어서 이러한 견해표명을 청구인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은 2006.4.21. 이 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고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8.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구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하겠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없이 단지 기존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인 2006.4.21.부터 3년 이내인 2007.8.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때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겠고,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한편, 조세부과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6.1.23. 신고 95누13746 판결 참조), 청구인이 비록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지방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권한있는 세무공무원도 아니어서 이러한 견해표명을 청구인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