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건 자동차 취득 등록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사건 자동차 취득 등록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7.8.21. 청구외 권OO 소유의 이 건 자동차(등록번호 OOOOOOO, OOO 2006년식, 배기량 1599cc)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지체장애 5급인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 및 제130조에서 취득세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7.8.21. 청구외 권OO 소유의 이 건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 이상, 이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다.
(3) 한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은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청구외 권OO가 이 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 취득 등록이 동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7.8.21.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