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1) 1996.4.29. 건설교통부장관은 쟁점 토지를 포함한 OO남도 OO시 OO동 일원을 OOOO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23호)하였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2)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는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재산세(토지분)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재산세(토지분)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호부터 제4항 각호까지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겠다(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4) 쟁점 토지가 비록 1996.4.29.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23호)된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등 그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