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지0049 선고일 2008-06-2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제3항,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9.10. 부과 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7.9.17.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송OO이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배달증명(등기번호 1900115658243)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후인 2007.12.28.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지방세심판청구서 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7.12.28.에서야 제기하였는바,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