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선정의 적법성 및 주택철거 후 나대지에 대하여 과세한 재산세가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036 선고일 2008-06-20 조세심판원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처 결정·공시된 개별지가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OOO OOO OOOO번지 토지 2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 220,116,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316,080원, 도시계획세 195,540원, 지방교육세 63,210원 합계 574,830원을 2007.9.2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재산세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이 되는2006년 표준개별주택 지정시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되어있었던 목조단층주택 66.12㎡(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인근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이 건 주택과는 먼 거리에 있는 같은 시 OOO OOO OO번지를 표준주택으로 잘못 선정하였고,이 건 주택에 대한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007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2006년도 주택분 재산세(7월 135,570원, 9월 132,270원 합계 267,480원)에 비하여 2007년도 재산세(합계574,830원)가 과다하게 과세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년 건설교통부의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침에 의거 표준주택을 선정한 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었고, 동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2006년도 재산세를 과세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표준주택선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며, 2006년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 반면, 2007년도에는 이 건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게 과세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선정의 적법성 및 주택으로 존치하고 있을 때와 주택철거 후 나대지에 대하여 과세한 재산세가 적법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⑵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⑶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88조【세율】제1항제1호가목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천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⑸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⑹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이 1997.12.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221㎡상에는 주택 66.12㎡가 소재하고 있었으나 2006.11.23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에서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이전에 사실상 주택은 철거되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2007.8.23 철거되어 말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2007.12.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이 발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 967,000원, 2004년 1,040,000원, 2005년 1,150,000원, 2007년1,660,000원으로공시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단독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다. ⑵ 처분청은 2006.4.28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주택에 대하여 구건설교통부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침에 의한 비교표준주택인 경기도 수원시 OOO OOO OO번지를 표준주택으로 하여 2006년 개별주택가격을 160,000,000원으로 결정·고시(수원시 공고2006-443호, 2006.4.28)하면서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06.5.15~5.31까지 이의신청을 하도록 공고한 후 청구인의 개별주택가격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자지방세법 부칙 제5조(2005.12.31 개정 법률 제7843호)규정에 따라 2006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고시된 160,000,000원의 50%인 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년 주택분 재산세 267,480원(7월 135,570원 9월 132,270원)을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나 이의 신청없이 납기내 전액 납부하였다. ⑶2006년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 반면, 2007년도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주택이 있을 때와 주택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그 산출 근거가 다르고 과세표준 또한 달리 적용되는 것이고,2006년도에는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이 소재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아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개별주택가격에 사용된 토지가액으로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본세액 850,580원이 산출되었으나,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는 세부담상한 규정에 의하여2007년도 재산세 본세액 316,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⑷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처 결정·공시된 개별지가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1998. 3. 24. 선고 96누6851)이므로 이 건 표준주택 선정 후 개별주택 열람공고에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하도록 공고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표준주택은 적법하게 선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7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