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라하여 압류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035 선고일 2008-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외의자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의무자라 할 수 있는 청구외 은행장에게 적법하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 예금지급청구를 의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외 김OO (경기도 성남시OOO OOO OOOO OOOO OOOO OOOOO)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외 1건 59,191,27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7.8.30. 청구외OOOO은행(서울특별시OOO OOO번지)에게 청구외 김OO 명의의O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OOOO OOOOOOOOO, 2007.8.30. 현재 잔액 19,497,059원,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장래 입금분을 포함하여 지방세 체납액 합계에 달할 때까지 압류(압류번호 41130 2007 10 000464)하였음을 통보하고 2007.9.1.청구외OOOO은행장에게 동 압류처분을 근거로 예금 지급 청구를 의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예금계좌가 체납자인 청구외 김OO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상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2007.11.15. 압류처분 해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OO과 2001.4.24.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OO OOOOO번지 소재OOO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2.4.26. 동업을 해지하고 현재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07.8.30.압류한 청구외 김OO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OOO 호텔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입금계좌로서 청구외 김OO과 동업을 해지함과 동시에 예금주 명의를 청구인 변경하였어야 하나 예금주 명의변경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입금에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 김OO의 명의를 유지한 것으로서 그 실제 소유자는OOO호텔 운영자인 청구인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예금계좌가 청구외 김OO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금계좌의 실제 소유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압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으로OOO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예금계좌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호텔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입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거래에 있어서 은행 등의 예금은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청구외OOOO은행장 사이에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예금계좌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청구외 김OO의 소유로 보아 압류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라하여 압류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채권압류의 범위】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3)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조【금융실명거래】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4.24. 청구외 김OO과 공동으로OOO호텔 영업을 시작하면서 2001.4.26.OOO호텔의 대표자를 청구외 김OO으로, 공동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강동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02.4.2. 이 사건 예금계좌가 청구외 김OO의 명의로 개설되었다.

(2) 2002.8.22. 청구인은 청구외 김OO과 동업을 해지하고OOO호텔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하여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다.

(3) 처분청은 2007.2.14. 청구외 김OO에게 주민세 54,303,96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청구외 김OO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 김OO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압류하고자 2007.8.30. 청구외OOOO은행장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고, 2007.9.1. 예금지급 청구를 의뢰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이 동업을 해지할 때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야 했으나, 예금주 명의변경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의 입금에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외 김OO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므로 그 실제 소유자는OOO호텔 운영자인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은행 등의 예금은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6) 청구인은 청구외 김OO과의 동업이 해지된 즉시 이 사건 예금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청구외OO OO은행과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 반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했으나,

(7) 동업이 해지된 후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대표자는 청구외 김OO외 1인으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회사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OO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로OOO호텔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입금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 변경을 지체한 책임이 청구외 김OO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를 신용카드 매출액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따라서, 처분청이 2007.8.30. 청구외 김OO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의무자라 할 수 있는 청구외OOOO은행장에게 적법하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고 2007.9.1. 예금지급청구를 의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