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임
[요지] 이 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OOO OOO번지 임야 1,569㎡ 중 752.83㎡ 및 같은 동 OOOOO번지 임야 8,348㎡ 중 4,005.54㎡ 합계 2필지 임야 4,758.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액을 204,705,078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73,520원, 지방교육세 154,700원, 합계 928,220원을 2007.9.8.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12.1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임야인 이 건 토지는 광주광역시가 OOO실버타운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고시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없는 상태에 있고, 사업시행청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평가된 가격으로 재결되었는바, 보상가격이 청구인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금액이었다면 재산세 및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협의매수에 응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재산증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개발행위를 하기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지가상승, 개발행위 등에 따른 과실은 광주광역시가 취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부담을 청구인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2)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바, 이 건 토지는 200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안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광주광역시가 OOO실버타운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고시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이 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였고, 청구인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재산증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개발행위를 하기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지가상승, 개발행위 등에 따른 과실은 광주광역시가 취하고 있으며, 수용된 이 건 토지의 보상가격은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저평가된 가격으로 재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구분 하여 급격하게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2007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가치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07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과세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