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사건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로 부과 고지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자에 대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한날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까지 부과 고지하고 청구인도 이를 수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요지] 처분청이 이 사건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로 부과 고지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자에 대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한날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까지 부과 고지하고 청구인도 이를 수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7.7.13. 청구인에게한 등록세 2,880,000원, 지방교육세 528,000원 합계 3,408,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51조 【서류의 송달】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3 【송달의 효력발생】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법령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1996.6.20. OO특별시 OO구 OO4동 749-1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1.12.4. 상법 제52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청구외 종전 법인에 대하여 2002.9.6.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으로, 본점소재지를 OO특별시 OO구 OO동 679-2번지로, 목적사업을 주택사업 및 분양업 등으로 변경 등기하고 2002.9.11. 자본금을 종전 50,000,000원에서 350,000,000원으로 증자(이하 “이 사건 증자등기”라고 한다)하고 그 증자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440,000원을 납부하고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이미 해산 등기된 청구 외 종전법인에 대하여회사계속등기를 하였으나, 상호와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으므로청구인과청구외 종전법인은 동일성이 없는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회사계속등기일인2002.9.6.을청구인의설립일로판단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이 사건증자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증자액에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3,408,000원을2007.9.11. 부과고지 하였다.
(3) 이 사건 증자에 대한 추가 등록세 납세고지서는 2007.9.12. 청구인 소속 직원 OOO에게 송달된 사실이 우체국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여의도우체국, 등기번호 1133402252247)에서 확인되고 있다. (4)지방세법 제30조의2제2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의3에서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송달을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청구인이 이 사건 증자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증자 등기와 같은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대하여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증자 등기 당시 등록세를 일반 세율로 신고 납부한 것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6) 처분청이 이 사건 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로 부과 고지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자에 대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한날의 다음날인 2002.9.12.부터 5년 이내인 2007.9.11.까지 부과 고지하고 청구인도 이를 수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7.9.12. 등록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 우편 수취인 조회(여의도우체국, 등기번호 1133402252247)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등록세는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 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