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1) 청구인은 2006.1.23. 이 건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건설기술공사(대표자 조OO)와 토목설계 및 인·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업무 용역비를 4,00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4.6.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대표이사 신OO)과 공사금액을 22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비용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 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06.1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2) 처분청은 2007.2.1. 지목변경 후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를 심의한 후 인근 유사토지인 전라남도 순천시 OOOOO OOOOO번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1㎡당 220,000원(2006.12.4. 기준)은 적정하다고 결정하였다(토지정보과-1005, 2007.2.2).
(3)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취득의 범위에 지목변경을 포함하고 있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지목이 “답”인 이 건 토지는 2006.12.4. 청구인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대”로 변경되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설계 및 인·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업무 용역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건설기술공사(대표자 조OO)와 체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전체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였더라도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가액이 얼마나 상승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한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같은 취득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그 가치에 대한 취득의 지위에 있게 되어 발생되는 것이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로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가 1㎡당 50,600원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은 251,735,000원(4,975㎡×50,600원)이고,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220,000원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은 1,094,500,000원(4,975㎡×220,000원)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인 842,76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