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흥주점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010 선고일 2008-06-27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기준일 이후 내부수리를 통해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만들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28. 서울특별시 종로구OOO OOO번지 토지 125.6㎡와 건축물 731.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OO으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540,280,8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 나. 2007.6.1.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OO외 1인)의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62.96㎡(동 부속 토지 10.82㎡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정OO(임차인, 서울특별시 종로구OOO OOOOO번지)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다.처분청은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시가표준액540,280,880원을 이 사건 지하1층의 건축면적(8.61%)으로 안분한 46,527,902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한중과 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세액을차감한취득세4,544,830원,농어촌특별세454,480원,합계4,999,31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3.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 라.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면적을 일반 건축물(91.39%)과 고급오락장용(8.61%)으로 안분한 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125.6㎡ 중91.39%인114.8㎡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에같은 법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호에서규정한 적용비율100분의 60을적용하여 산출한964,3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같은 법제188조 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적용하고 마.나머지 10.82㎡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이므로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그 시가표준액에같은법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칙이라 한다.)제5조 제1호에서규정한 적용비율100분의 60을적용하여산출한90,7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같은 법제188조 제1항제1호다목 (2)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6,321,760원(별도합산:2,692,960원/분리과세: 3,628,800원), 도시계획세 1,582,560원,지방교육세 1,264,350원,합계9,168,670원을 2007.9.16. 청구인에게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 대장상 유흥주점 91.84㎡와 단란주점 34.08㎡(이하 “이 사건 쟁점면적”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외 정OO이 이 사건 지하 1층 영업장 중 이 사건 쟁점 면적을 수리한 이유는 이 사건 쟁점 면적이 장기간 밀폐되어 있던 관계로 악취 등이 발생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수리한 것으로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객실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 세무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이후 이를 즉시 폐쇄하였으며 또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없기때문에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판단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7.6.1. 처분청 세무 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OO외 1인)의 현장 조사에서 청구외 정OO은 2007.5.1. 이 사건 유흥주점을 청구외 한OO로부터 인수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용 면적 91.84㎡ 외에 이 사건 쟁점면적 34.08㎡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 125.92㎡에 객실 5개(영업장 면적의 1/2 초과)를 설치한 후 유흥접객원을 일시 또는 상시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7년 7월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지하 1층의 내부공사를 실시하여 객실 수를 4개로 줄이고 이 사건 쟁점면적 부분 앞에 주류박스 등을 쌓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은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재산세를 분리과세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흥주점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나 건축물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0.28.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11,886,17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1.25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125.92㎡를 유흥주점 91.84㎡과 단란주점 34.08㎡로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받았으며 청구외 한OO는 2004.12.3 영업장 면적 82.62㎡(객실 36.06㎡, 객석 40.74㎡, 조리장 1.50㎡, 화장실 4.32㎡)로 하여 처분청 위생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

(3) 처분청은 2005.5.31.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하여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5년도 토지분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부과 고지하였다.

(4) 2007.4.30 청구인과 청구 외 정OO은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5.2. 청구외 정OO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청구외 한OO로부터 승계하고 2007.5.4. 상호를OO노래주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5) 2007.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OO 외 1인)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 경우 면적이 125.92㎡이고 객실이 5개로서 유흥주점으로 사용중임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2007년 7월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 내부공사를 실시 하여 이 사건 쟁점면적을 밀폐하고 객실을 축소하였다.

(7) 처분청은 2007.9.13.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46,527,9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4,999,3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2007.9.16.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8)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영업장을 수리한 이유는 악취제거등을 위한 것이지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또한청구외 정OO은유흥주점으로영업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않았다고주장하고 있으나,

(9)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5항 나목에서는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자)으로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 면적이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은 객실이 5개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2 초과함으로써 유흥주점의 형식적 규정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OO 외 1인)의『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11)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은 2007.6.1.현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나목에서 규정한 취득세중과세 대상에해당하고,

(12)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 부속토지 10.82㎡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고급 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재산세는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3) 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청구인이 내부수리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면적을 밀폐하고 객실 수를 4개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고 그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