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청구인이 내부수리를 통하여 이 사건 OO면적을 밀폐하고 객실수를 4개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청구인이 내부수리를 통하여 이 사건 OO면적을 밀폐하고 객실수를 4개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건축물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4.11.25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125.92㎡를 유흥주점 91.84㎡과 단란주점 34.08㎡로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받았으며 청구외 한OO는 2004.12.3 영업장 면적 82.62㎡(객실 36.06㎡, 객석 40.74㎡, 조리장 1.50㎡, 화장실 4.32㎡)로 하여 처분청 위생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05.5.31.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하여 재산세가 중과되는 유흥주점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5년도 토지분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부과 고지하였다.
(3) 2007.4.30 청구인과 청구 외 정OO은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5.2. 청구외 정OO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청구외 한OO로부터 승계하고 2007.5.4. 상호를OO노래주점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4) 2007.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OO 외 1인)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 경우 면적이 125.92㎡이고 객실이 5개로서 유흥주점으로 사용중임을 확인하였다. (5)청구인은 2007년 7월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 내부공사를 실시 하여 이 사건 OO면적을 밀폐하고 객실을 축소하였다.
(6) 처분청은 2007.9.16.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7)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유흥주점을 수리한 이유는 악취 제거 등을 위한 것이지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또한 청구외 정OO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5항 나목에서는 유흥접객원(상시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자)으로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 면적이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다목에서는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은 객실이 5개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2 초과함으로써 유흥주점의 형식적 규정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권OO 외 1인)의『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10)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은 2007.6.1.현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 이상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 부속토지 10.81㎡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재산세는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1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청구인이 내부수리를 통하여 이 사건 OO면적을 밀폐하고 객실수를 4개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이 사건 지하1층 영업장의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