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함
[요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함
[주 문] 처분청은 2007.9.10 및 2007.11.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 처분 중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장 등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할 공원·녹지·광장·주차장 문화시설·학교·유원지·공공청사·유보지·쓰레기집하장·오수중계펌프장용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4.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3)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따라 면허를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 7."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5조【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 4호 생략 (6)주택법제2조【정의】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말한다.
(7) OOOOO OOO 구세감면조례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사업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장은 2006.8.7. OOOOO OOO OOO OOO번지 일대 2,383,283㎡에 대하여 시행기간을 2004. 12.27.부터 2008.12.28.까지, 사업시행자를 청구인과 (주)한화로 하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3호). (나) 한편 인천광역시장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그 제10호에서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청구인토지중762,429.8㎡를 공공시설용지로 지정하고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도록결정하였다. (다)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용에 공여되는토지”의 범위에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받아 사업이진행중인 공공시설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제2007-3호, 2007.11.1.) (라) 처분청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제2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상의 용도에따라 주택건설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하고, 그 대상을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용지와주택단지안의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인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및 경로당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로한정하여해석하는 것이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므로국가 등에기부채납예정인공공시설용토지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용 토지가 아닌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2)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토지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서“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시가지를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제7조제1항에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공람이나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들어야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4호에서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하여주거, 상업,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조성하는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도시개발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조세 지원이라는입법취지와 기부채납을 사업조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받아사업이진행중인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 되는토지로보아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정(2007-3호, 2007.11.1)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4항제24호에서“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주거시설용 토지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생활편익을 위한복리시설과쾌적한 주거환경을위한 공원·녹지·광장·문화시설·학교·유원지 등의 공공시설용토지도포함된다고 보아도무리가 아니고, 특히이 건 쟁점 토지와 같이입주자 등의 쾌적하고 살기좋은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자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에는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용에공여하는토지로 보아 재산세 부담을 낮추더라도 이 건 쟁점토지에대한 청구인의 사용 제한 등을 고려하면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마)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 용에 공여하는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