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이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반제의무 없는 가수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이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반제의무 없는 가수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59,477,098원을 매출하고 6회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고, 2004.6.16. 공급가액 3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신고누락함으로써 총 공급가액 59,113,462원(공급대가 65,024,300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중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번호 공급일자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비고 공급가액 세액 계
① 2004.1.7 173,181 17,319 190,499 청구인 예금계좌 입금
② 2004.2.5 4,250,000 425,000 4,675,000
③ 2004.2.28 181,818 18,182 200,000
④ 346,363 34,636 380,999
⑤ 863,402 86,340 949,742
⑥ 2004.4.14 53,662,334 5,366,233 59,028,567 59,028,567원중 2,845,805원만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 계 59,477,098 5,947,709 65,424,807 9,242,048원 입금
(2) ○○전자주식회사는 쟁점세금계산서 중 위 ①~⑤호에 대하여 총 6,396,240원(2004.1.27. 190,500원, 2004.3.12. 4,675,000원과 1,530,74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임금하였고, ⑥호에 대하여는 2004.4.29. 56,182,762원을 ○○전자 ○○○주식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전자 ○○○주식회사는 2004.4.29.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04.4.29. ○○전자주식회사가 ○○ ○○○주식회사에 직접 지급한 56,182,762원에 대하여 ○○전자주식회사로부터의 매출대금회수가 아닌 청구인의 대표이사 최○○로부터 56,000,000원을 일시 가수받은 것으로 하여 현금계정을 증가시킨 후 동 현금으로 ○○전자 ○○○주식회사에 SYS A/C 설치도급공사대금 56,182,762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는 등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를 계상한 것으로서 장래 가수금 반제로 유출되어야 할 금액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법인에게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에 대하여 변제의무 없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가수금을 계상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6서608 2006.7.4. 외 다수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2004사업연도 가수금원장 등을 보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반제의무없는 가수금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