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기간 중 다른 업에 종사하였고 농약 등 영농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요지] 자경기간 중 다른 업에 종사하였고 농약 등 영농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참조결정] 조심2008중093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본안심리 여부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되었는 바, 청구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8.7.15.경에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없고, 등기우편물 안내 책자에 의하면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부재 중이어서 우편물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붙여 추후 배달하거나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반송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 청구인이 잠시 했던 부동산 중개업은 자격증만 걸어둔 상태이었고, 쟁점토지는 주말체험농장 규모를 조금 넘는 1,043㎡로서 농사를 짓는데 농업용 창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시장에서 구입하는 모종, 씨앗 등은 거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자경증명은 농지담당직원이 농지위원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발급한 공문서로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으나 진입로 확보 실패 등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어렵게 되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대토농지를 매입한 것으로서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본안심리 여부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에 의하면, 2008.7.1. 12:30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8.10.7.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불복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소득, 사업원천소득,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농업 외 타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자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적법한 전심절차 경유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3)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4)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7)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8)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생략)
(9)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쟁점②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납세고지서 관련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OOOO OOOOOOOOOOOOO)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로 발송한 위 등기우편물은 2008.6.30. 17:02 OO OOOOOO에 접수되어2008.7.1. 12:30 OO우체국의 집배원(OOO)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OOO)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10.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2008.7.1.)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8.10.17.)하였다. (다)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2008.7.15.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O호로 이사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불복청구 기산일(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2008.7.1.로 볼 것이 아니라 2008.7.15.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럴 경우 90일 이내인 2008.10.7. 불복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등기우편물 배달서비스 안내관련 책자에 의하면,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에 대하여 맞벌이부부 또는 장기출타시 등기우편물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비원 등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배달우체국 또는 담당집배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면 대리수령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만약 부재 중일 때는 담당집배원이 최초 방문일시와 재방문일시 등에 대한 우편물도착 안내문을 우편함에 부착한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국세청 법무과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 대하여 집배원(OOO)이 부착한 우편물 도착안내문을 첨부하였는 바, 동 우편물 도착안내문에 의하면 최초 방문일시(2008.10.23. 14시), 재방문 예정일시(2008.10.24. 13시~15시 사이), 재방문시에도 부재 중일 경우 2008.10.28.까지 OO우체국에 보관하오니 방문하여 수령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등기우편물을 배달한 주소지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2002.8.10. 제정, 2008.4.1.개정)을 제출하였는데, 동 관리규약에는 우편물 수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청구인은 2008.7.1.~2008.7.14.까지 우편물을 수령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단독 세대주이고 2008.4.15.~2008.7.14.까지 이혼 숙려기간에 해당하여 대부분을 부재 중이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확인하는 2008.4.15.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대한 확인서(판사 송승찬)를 제출하였고, 2008.7.15.자로 주소이전을 하면서 경비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 받았다고 주장하는 증빙으로는 2008.7.14.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8.7.14.자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비 등 중간정산관련 영수증 및 2008.7.15.자로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다른 입주자가 입주하였다고 확인하는 2009.1.15.자 아파트 관리소장의 반입증을 제출하였다.
④ 또한, 청구인이 집을 자주 비우는 관계로 집배원의 부탁으로 보관 중인 등기우편물(납세고지서)을 보관하던 중 2008.7.15.경에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2008.11.20.자 아파트 경비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은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OOO OOOOOOOOO, 2000.7.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배우자 및 자녀들은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서울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8.7.14.까지 아파트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2008.7.15.자로 동 아파트에 다른 거주자가 입주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될 당시(2008.7.1.)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2008.7.1.~2008.7.14.까지 부재 중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고지처분을 안 날을 2008.7.1.로 보기보다는 아파트 경비원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다는 2008.7.15.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럴 경우 처분을 안 날인 2008.7.15.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10.7.에 적법하게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6.7. OOO OOO에 전입한 이후 2007.7.2.현재까지 계속 OOO에 거주(OOO, OOO)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3.1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6.12.26.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는 바, 대토농지의 면적이 1,147㎡로 종전농지(쟁점토지) 면적 1,043㎡의 2분의 1 이상 면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였다. (라)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파트로서 경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 농자재 보관 등의 영농기본시설이 없고, 잡초 제거, 병충해 살포 내역 등 영농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보유한 차량도 농업용 차량이 아닌 에쿠스 및 그랜져 2대를 운영하였고 2001년부터 총 20여회에 달하는 전출입 및 배우자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2001년 이후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및 대출알선업 등을 영위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농력을 투입하여 경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증명도 사실조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농지법에 의거 발급하였다고 OOO OOO OOOO이 회신하였고, 주변 탐문에 의하면 통상 자경신청이 들어오면 객관적인 확인없이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자동수리 형태로 발급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의 자경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취득당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2004년~2006년에 걸처 OOO OOO O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자경증명원도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원 등의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② 쟁점토지의 경우 주말농장 면적(약 310평) 정도에 불과하여 별도의 농기구 및 농업창고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며 비료 등의 구입관련 증빙도 소규모 시장에서 매입하여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③ 또한,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 중개업 및 대출알선업 등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할 수 있고 겸영도 가능하며, 근로소득은 청구인이 미국 비자를 받기위해 재택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충분히 영농이 가능하였다고 하면서,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일부 농지를 전용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한 다음 나머지 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고자 하였으나 취득 후 진입로 확보 실패 및 완충녹지 편입 등으로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어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로 대토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고(OOO OOOOOOOOO, 1995.9.29. 같은 뜻임),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OO OOOOOOOO, 2008.6.13.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의 경우 2001년부터 총 20여회에 달하는 전출입 및 배우자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점, 2001년 이후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및 대출알선업 등을 영위한 점, 비료 및 종자 구입 등 영농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그럴 경우 청구인이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