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에 대한 불복은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결정고지는 정당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에 대한 불복은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결정고지는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시
○○ 구
○○ 동
○○
○○○○ ○○○-○○○○ 주택과 경기도 ○○시 ○○구 ○동 ○○○ ○○○○○○○○ ○○○○-○○○○ 주택 등 2채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시가격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4,586,690원, 농어촌특별세 917,330원, 합계 5,504,020원을 2008.1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시 ○○구 ○○동 ○○ ○○○○ ○○○-○○○○ 소재 공동주택과 경기도 ○○시 ○○구 ○동 ○○○ ○○○○○○○○ ○○○○-○○○○ 공동주택 등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4.30. 공시한 2008년도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각각 600,000,000원과 464,000,000원임이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 가격열람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한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 하면서,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1,064,000,000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 600,000,000원을 차감한 46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4,586,690원, 농어촌특별세 917,330원, 합계 5,504,020원을 2008.1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의 거래가격 보다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동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96누6851 판결, 1998.3.24.선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