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4168 선고일 2009-0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3.23. 양도한 OOOOO OOO OO OOOOOO 대지 264.6㎡ 및 그 위 건물 667.52㎡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8.9.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44,230원의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아파트 경비원 김OO이 2008.9.4.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서(OOOO OOOOOOOOOOOOO)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8.12.4. 조세심판원장에게 우편발송(접수일: 2008.12.5.)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2008.9.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8.1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