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일용근로소득에 불과하며, 소득발생기간을 제외하고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일세대원인 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일용근로소득에 불과하며, 소득발생기간을 제외하고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일세대원인 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1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92,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농지를 1974.5.20. 취득하여 1979.9.22. 사망시까지 5년 4개월을 자경하였고, 어머니와 자녀 5명(청구인과 자매 4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2) 청구인은 1997년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7.2.9.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나, 쟁점농지 경작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여 ○○○에 소재하는 회사에 취업하였는 바, 양도일까지 취업한 회사들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위치하였고, 연 평균 급여액이 6백만원인 임시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2000.5. 군복무를 하였다 하여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심판례○○○에서는 학업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부모가 대신 경작하는 기간을 자경기간에 통산하고 있다.
(4) 한 집에서 생활하는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자녀들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이 쟁점농지 소유기간(5년 4개월) 동안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기간 중 군복무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자경이 가능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1974.5.20. ○○○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79.9.2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와 자녀 5명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2007.2.9. 매매를 원인으로 이재웅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외에 토지 보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어머니 ○○○와 누나 ○○○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8.10.20. 출생 후 심리일 현재까지 어머니 ○○○와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2008.10.)에 따르면, ○○○과 ○○○은 청구인이 1996.1월경부터 2007.2.9.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5년 4개월)은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으로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양도당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군복무기간(2년 2개월) 동안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경작한 기간도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아버지의 경작기간, 청구인 군복무기간, 고등학교 졸업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 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데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에 대해 2004.7.14.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 상 농업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문미자로 되어 있고 그 세대원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군복무 이후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으로 보아 일시적인 일용근로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농업인인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이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어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