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부당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146 선고일 2009.02.09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채무의 확정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당환급을 결정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2.28. ○○시 ○○구 ○○동 322-19번지 대지619㎡, 건물 2,773.99㎡(지하 1층 및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로○라인 주식회사로부터 매매가액 5,900,000천원(건물분 부가가치세 177,000천원 별도)에 양수하고 2007.3.8. 처분청에게 쟁점상가 건물분 세금계산서 1,770,000천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80,669,700원의 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쟁점상가 건물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환급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처분청에게 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의 지시사항에 다라 2008.9.17.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220,046,500원(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7,700,000원과 환급불성실가산세 27,346,500원 합계 45,046,5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7,700,000원과 환급불성실가산세 27,346,500원 합계 45,046,50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1.24. 이건 신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수하면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에 국세종합상담센터와 처분청 담당직원 등에게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으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바, 이들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조기환급신청서류에 대해 처분청이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조기환급신청서류에 대해 처분청이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단계의 결재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환급을 하엿다면, 본건 부당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는 세법을 잘 모르는 청구인이 아니라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게만 물어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이고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건물분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것은 위법하고,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신고의 의하여 확정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청구인의 잘못된 환급신고로 인한 의무위반에 대한 세법상 제재이고,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초과환급세액을 지연납부한데 대한 이자성격의 제재로 부당환급을 받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는 양도자가 임대사업자이므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지점 소재지(쟁점상가)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본점 소재지로 기재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당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부당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6.12.30 부칙>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건물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초과 환급받은 것이 부당환급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기환급 관련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결재를 거쳐 정상적으로 환급하였으므로 부당환급에 따른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2006.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와 2007.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개정내용을 아래 표와 같은 바, <표 생략> 이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개정(2007.2.28)이전에는 사업의 양도라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양도자가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양도자가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인정하였던 것을 대통령령 제19892호에 의해 2007.2.28.부터는 사업의 양도에 의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쟁점상가 양도자인

○ 로

○ 라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와 청구인이 2007.1.29. 체결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은 59억원(건물분 부가가치세 177백만원 별도)이고 게약금은6억원, 중도금은 23억원(2007.2.15), 잔금은 30억원(2007.2.28)이며, 쟁점상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3억 5백만원은 청구인이 승계하고, 쟁점상가의 제세공과금은 2007.2.28.까지는

○ 로

○ 라인 주식회사가 책임지고, 명도일인 2007.3.1.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책임진다고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는 바, 쟁점상가 매매와 같이 양수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2007두30022, 2008.8.21. 같은 뜻임) 할 것이어서 사업양도자가 쟁점상가 잔금청산일(2007.2.28)에 발행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환급받은 것은 부당환급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의 감면 등】제1항에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쟁점상가의 건물분 세금계산서로 2007.3.8.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과 처분청이 부당환급결정 할 것을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또한,

○ 로

○ 라인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상가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70,000천원)상 공급자의 주소지가 쟁점상가 소재지(

○○ 시

○○ 구

○○ 동 322-19번지)가 아니라 본점 소재지(

○○ 시

○○ 구

○○ 동 61번지

○ 이

○ 콤

○ 빌딩 924호)로 기재되어 있어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 의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⑵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2.28. 쟁점상가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3.8. 처분청에게 쟁점상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는바,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채무의 확정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신고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이 일단 결정되었고, 대통령령 제19892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07.2.28.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은 공포한 당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이 2007.3.8.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과 처분청이 부당환급을 결정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상가 건물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주소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