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및 기타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144 선고일 2009.06.22

피상속인이 차입한 자금으로 대출금 80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여도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차입한 280백만원 중 80백만원은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2008.9.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분 상속 세 632,378,414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장○○이 2002.7.6. 임◎◎으로부터 차입한 280백만원 중 8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위암으로 6년간 투병하다가 2006.10.24. 사망한 피상속인 장○○의 상속인으로서 2007. 4. 20. 상속재산가액 16,021,797,967원에서 상속채무 4,614,000,000원(임대보증금 2,034,000,000원 및 기타 채무 890,000,000원 포함) 등을 차감한 11,116,829,70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3,013,573,368원을 신고하면서 753,393,342원을 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50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및 기타 채무 440,000,000원을 부인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2,074,224,269원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상속세액을 3,645,951,780원으로 결정하고 2008.9.17. 대표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6년분 상속세 차감세액 632,378,414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2.7.16. 임◎◎으로부터 280백만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과 2002.9.3. 임◎◎의 아버지 임♡♡으로부터 임◎◎을 통하여 320백만원을 차입하였는데, 임◎◎으로부터는 제일은행 ♡♡동 지점에 서 발행한 수표를, 임♡♡으로부터는 중소기엽은행 광명지점에서 발행 한 수표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들 차입금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임♡♡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금상환내역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면서 임♡♡(2005.4.14. 사망)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임◎◎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는 그 사용처 가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본래의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2년이 내 발생한 채무액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 에 대하여는 그 채무의 존재사실만 확인되고 증빙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환에 대한 내용은 사후관리하여 차후 채무상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바르게 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쟁점채무가 임◎◎의 제일은행 계좌 에서 출금된 내용이 확인되고, 채권자인 임◎◎이 동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한 어 떤 검토나 의견 없이 단순히 사용처가 금융거래상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시 기타 채무로 신고한 동 금액을 불공제 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임♡♡으로부터의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본 것과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2) 피상속인과 동생 장☆☆은 경기도 광명시 ♡♡동 436 위 건물 (피상속인의 지분 80%, 장☆☆의 지분 20%로서 이하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1994년부터 임대하면서 모든 업무를 피상속인이 전담하였고, 임대수입은 장☆☆에게는 전혀 분배되지 아니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 은 임대건물에 대한 수입금액 계좌거래내역에서 장☆☆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점, 임대차계약서도 장○○이 단독으로 작성ㆍ관리한 점, 공과금도 장○○이 모두 납부한 점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장○○과 장☆☆간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수입금 액을 배분한 자금이동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위암이 발생하면서 임차인 중 주식회사 ▲▲시네마와 명도관련 소송이 진행되자 장☆☆이 건물임대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그 간의 수입금액 분배내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장☆☆이 위 소송을 인수ㆍ해소하는 조건으로 장☆☆이 임대건물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 금 5억원(쟁점임대보증금)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2006.4.1. 체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장☆☆은 주식회사 ▲▲시네마 에게 90,812,295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상속인들이 각자 지분만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장☆☆이 단독으로 이자를 포함한 104,993,941원을 공탁한 사실이 금전공탁서 및 장☆☆의 개인계좌출금내역에서 확인되고, 판결문에서는 '주식회사 ▲▲시네마와 장☆☆ 사이에 영화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장☆☆이 인수하면서 임차건물 명도시 원상 복구의무를 면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은 장☆☆이 주식회사 ▲▲시네마 관련분쟁을 인수 및 해소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과 장☆☆이 쟁점임대보증금 관련 임대차계 약서를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 이후 장☆☆이 운영하는 소극장을 폐업할 때에는 상속인들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명백한 증빙이 없고 형제간 수입금액배분을 임대차계 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피상속인과 장☆☆간 어떤 자금이동 흔적도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사실 확인도 없이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 의 채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제일은행 ♡♡동 지점의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증명서 및 임◎◎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쟁점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 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차입당시 2002.7.16. 위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 수표 1억원권 2매와 1천만원권 8매를 받아서 광명동부새마을금고 대출금 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6.11.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서 확인한 대 출금상환내역서에는 동 대출금이 2002.8.2.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1억원권 수표 2매는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1천만원권 수표 8매도 수표상태에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 ☆☆의 광명동부새마을금고 계좌(3735-09-*-6)에서 대체출금되어 대 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그 외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융거래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장☆☆이 임대건물 소득을 분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장☆☆이 2006.4.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상속인과 장☆☆간 전세보증금 5억원의 수수가 없었고, 피상속인과 장☆☆이 임대건물의 공동사업자로서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간 (2004.10.24. - 2006.10.23.) 출금된 금액 중 장☆☆의 국세 및 지방세 납 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192백만원에 이르러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분배가 이미 이루어 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건물 의 임대소득이 장☆☆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또 다른 이유로서 장☆☆이 임대건물과 관련된 주식회사 ▲▲시네마와의 소송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조건을 들고 있으나, 주식회사 ▲▲시네마가 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2006.4.1.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2007.10.11. 소송이 제기되었고, 1섬 소송에서 피고(장☆☆과 상속인)가 일부 패소하였지만 항소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으므로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일부 패소가 확정되어 지급의무를 장☆☆이 실질 적으로 부담하더라도 이는 장☆☆이 영화관 사업을 인수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피상속인의 임◎◎에 대한 쟁점채무 28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

(2) 피상속인의 장☆☆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 50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 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 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 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저1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2.7.16. 임◎◎으로부터 280백만원(쟁점채무)을 차입한 것은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2002.9.3. 임♡♡으로부터 차입한 320백만원은 상속채무로 보면서도 쟁점채무를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7.15.자 임◎◎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서 임◎◎은 '본인은 피상속인 장○○과 매제사이로서 본인이 2002.7.16.자 280백만원을,아버지 임♡♡이 320백만원을 장○○에게 대여하였으나, 매제사이임으로 특별히 차용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월 320만원씩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장○○의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아버지의 사망시 자금대여를 종료하려 하 였으나, 장○○의 위암발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금대여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의 사망후 상속인들과 자금대여의 상환시기와 원금 및 이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임◎◎으로부터 280백만원(쟁점 채무)을 제일은행 ♡♡동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서 위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징구한 2008.6.11.자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금상환내역서'에서 이사장 최는 '장○○(피상속인) 에 게 1999.10.2. 대출한 7억 원 중 2002.8.2.자 80백만원과 2002.9.3.자 320백만원을 상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2.9.3. 임♡♡으로부터 320백만원을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334)로 지급받아서 동일자에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지만, 피상속인이 2002.7.16. 임◎◎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280백만원은 청구인 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기앞수표 발행확인 의뢰/제공서 및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증명서'상 발행된 수표가 우리은행 어음교환실에서 최종 보관되다가 보관연도 만료로 2008.4.2. 폐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상 임◎◎이 피상속인에게 280백만원 (쟁점채무)을 빌려 주었다는 시기에 부동산, 주식 또는 전세금 등을 처분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대여자금의 원천도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상환하였다는 대출금 중 80백만원은 장☆☆의 위 새 마을금고 통장(3735-09--6)에서 대체상환 되었는 바, 쟁점채무 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다고 하여 쟁점채무를 피 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채무는 위 임◎◎의 확인서에서도 보듯이 피상속인의 채무부담과 관련한 차용증 내지 계약서도 없고, 차입을 하면서 담보를 설정하였다거나 그동안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제일은행 ♡♡동 지점의 '자기앞수표 발행확인 의뢰/제공서 및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증명서'는 2002.7.6. 임◎◎이 자기앞수표로 280백만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뿐 동 인출 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 여부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임◎◎으로부터 2002.7.16. 제일은행 ♡♡동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억원권 2매와 1천만원권 8매를 받아서 광명동부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6.11. 광명동부새마을금고에서 확인한 대출금상환내역서에는 대출금 중 2002.8.2.자 80백만원과 2002.9.3.자 320백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이 상환한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한 임♡♡에 대한 채무 320백만원외에 2002.8.2. 상환한 80백만원에 불 과하여 피상속인이 임◎◎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차입하였다 는 280백만원 중 200백만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피상속인이 2002.7.16. 임◎◎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 280백만원 중 80백만원은 비록 동 금액이 피상속인이 광명동 부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일로부터 17일 만인 2002.8.2. 피상속인의 동생 장☆☆의 광명동부새마을금고 계좌(3735-09--6)로부터 8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대출계좌(3735-51-***-6)로 대체입금되어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졌는 바, 피상속인이 받은 대출금을 동생이 상환 할 이유가 없는 점, 피상속인이 임◎◎으로부터 차입금을 수표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표번호까지 제시하고 있음에도 은행에서 동 수표 들을 폐기함으로 인하여 수표의 이서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피 상속인이 당시 임◎◎의 아버지 임♡♡으로부터 320백만원을 차입하여 대출금을 상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임◎◎으로부터도 상환자금을 차입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및 설령, 청구주장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임◎◎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대출금 80백만원이 동생 장☆☆의 자금으로 상환되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역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임◎◎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대출금 80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여도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임◎◎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280백만원 중 80백만원은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상속채무 로 인정하면서 임◎◎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봄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2002.9.3. 임♡♡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320백만원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이유는 차입일자와 차입금액이 광명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금상환일자와 상환금 액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인 바, 피상속인이 임◎◎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280백만원 전액을 동일한 이유로 상속채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를 근거로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무의 존재사실만 확인되고 증빙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 상환에 대한 내용은 사후관리하여 차후 채무상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바르게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쟁점채무는 상속채무로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채무'에 대한 규정이지 상속채무를 시부인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생 장☆☆이 경기도 광명시 ♡♡동 436 위 건물(임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나, 장☆☆에게는 임대수입이 전혀 분배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위암이 발생하자 그 간의 수입금액 분배내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임차인 중 주식회사 ▲▲시네마가 제기한 명도관련 소송을 장☆☆이 맡아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장☆☆이 임대건물을 피 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쟁점임대보증금)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2006.4.1.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상속인과 장☆☆ 이 2006.4.1. 작성하였다는 전세계약서는 전세보증금이 5억원(계약시 일시금)으로, 임대차 기간은 2006.4.1.부터 12월로 기재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장☆☆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장☆☆에게 실제로 임대건물을 임대하고 쟁점임대보증금 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대건물의 수입금 분배 및 임차인 중 주식회사 ▲▲시네마가 제기한 명도관련 소송을 장☆☆이 맡아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향후 장☆☆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이르게 된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병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임대차계 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 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장☆☆이 임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에도 임대소득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을 피상속인과 장☆☆이 2006.4.1.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 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장☆☆이 임대건물의 공동사업 자로서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건물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2001-2005년 귀속)'에서 확인되고(2001년 귀속 소득금액의 경우, 피상속인 176,360,840원, 장☆☆ 44,090,210원),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간(2004.10.24. - 2006.1 0.23.) 출금된 금액 중 장☆☆의 국세 및 지방세 납 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192백만원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임대건물의 임대소득이 장☆☆에게 분배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또 다른 이유로서 장☆☆ 이 임대건물과 관련된 주식회사 ▲▲시네마와의 소송을 책임지고 해 결하는 조건을 들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시네마 대표이사 김▥▥이 장☆☆과 장○○(피상속인)의 상속인(최◎◎, 장¤¤, 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다툼은 '원고가 연체차임 및 관리비와 이미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30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140백만원을 피고에게 구하는데 반 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영화관 시설 일체의 원상복구비용 100백만원 등을 제외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다'는 것인 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87622, 2008.8.27. 임대보증금)은 '장☆☆은 90,812,295원을, 최◎◎와 장¤¤ 및 장㉿㉿ 은 장☆☆과 연대하여 90,812,295원 중 최◎◎는 38,919,555원을, 장☆☆와 장㉿㉿ 은 각 25,946,37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하였고, 동 판결문 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위와 같이 인수받은 극장시설을 이용하여 ◎◎◎◎시네마광명이라는 상호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는 내용과 '원고와 피고 장☆☆ 사이에는 원고의 영화관 영업에 관련 된 일체의 시설을 위 피고가 인수하면서 원고의 원상복구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상복구비의 공제를 주장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장☆☆외에 피상속인 장○○의 상속인들이 주식회사 ▲▲시네마에게 반환할 보증금 (90,812,295원)을 장☆☆과 연대하여 각자 지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사실만 나타날 뿐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장☆☆이 주식회사 ▲▲시네마와의 소송을 책임지고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달리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장☆☆이 운영하는 소극장을 폐업할 때에는 상속인들 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장☆☆이 위 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만약 단독으로 주식회사 ▲▲시네마에 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장☆☆은 이를 근거로 상속인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장☆☆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쟁점임대보증금 중 주식회사 ▲▲시네마와의 소송 관련 부분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지도 않을 뿐 더러, 당초 소송을 해결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청구주장인 바, 당해 약정의 효력은 장차 그 소송이 해결되는 시점에 발생할 것이므로 조건의 성취에 따라 장☆☆은 상속인들로부터 약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 하는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