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 1,500원이 양도당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과거 2년 간 매매가액이 모두 1,500원으로 동일하여 거래당시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주식평가기준일로부터 8개월 이상이 지난 가액이어서 적절한 매매사례로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가액 1,500원이 양도당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과거 2년 간 매매가액이 모두 1,500원으로 동일하여 거래당시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주식평가기준일로부터 8개월 이상이 지난 가액이어서 적절한 매매사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지배주주인 ○○○는 2003.8.10.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1,500원에 양도한 경우로서, ○○○와 ○○○은 ○○○의 주식 40%를 보유한 지배주주이자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은 2002.10.18.부터 2005.3.10.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또한, 청구인이 매매실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과거 2년 간의 ○○○의 주식거래는 이 건 주식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벗어나 8개월 이상이 된 거래이고, 이전 거래의 당사자를 보더라도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였던 ○○○ 등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21건의 거래금액도 모두 1주당 1,500원으로 동일한 경우로서 주식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의 지배주주인 ○○○와 대표이사인 청구인 간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괄호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산식>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2003.8.10.)하기 전 ○○○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1.12.31. 현재 2002.12.31. 현재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김○○ 80,000주 40% 본인 이○○ 60,000주 30% 박○○ 32,500주 16.25% 이○○ (청구인) 13,500주 6.75% 대표이사 이○○ (청구인) 18,000주 9% 대표이사 최○○ 6,000주 3% 이사 최○○ 12,000주 6% 이사 심○○ 6,000주 3% 이사 심○○ 12,000주 6% 이사 김□□ 30,000주 15% 제○○ 30,000주 15% 이□□ 20,000주 10% 사위
○○○ 60,000주 30% 김○○ 배우자 기타 2,000주 1% 기타 18,000주 9% 합계 200,000 주 100 % 합계 200,000주 100%
(2) ○○○의 ‘법인등기부’에는 이 건 주식 양도자인 ○○○의 남편 ○○○이 2001.11.20.~2002.12.31. 기간동안, 청구인 ○○○이 2002.10.18.~2005.3.10. 기간동안 대표이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 등이 2003.8.10. 청구인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양도자 양수자 주식수 단가 금액 비고
○○○ 이○○ (청구인) 60,000주 1,500원 90,000,000원 1주당 보충적 평가액 17,733원 이◎◎ 심○○ 20,000주 1,500원 30,000,000원 김□□ 초◎외2 30,000주 1,500원 45,000,000원 제○○ 최○○외1 30,000주 1,500원 45,000,000원 합계 140,000주 210,000,000원
(4) 처분청의 ○○○ 주식변동조사서(2008년 7월)에는 ○○○의 ○○○와 ○○○은 ○○○의 발행주식 40%를 보유한 지배주주(최대주주)이며, ○○○ 등 4인은 2003.8.10. 청구인 등에게 주식 14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70%)를 1주당 1,500원에 저가양도한 경우로서, 청구인○○○은 2002.10.18.부터 2005.3.10.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불특정다수인 간 매매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바, 1주당 가액이 17,733원이고 거래가액이 1,500원이므로,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 지배주주인 ○○○와 대표이사인 청구인 간 주식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수한 때에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그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해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비록,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건에 있어서,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와 사위 ○○○은 ○○○의 주식 40%를 소유한 지배주주(최대주주)에 해당하고, ○○○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바,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와 양수자인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액 1,500원이 양도당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의 과거 2년 간 매매가액이 모두 1,500원으로 동일하여 거래당시 주식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이 제시한 2002년 거래가액은 이 건 주식평가기준일로부터 8개월 이상이 지난 가액이어서 적절한 매매사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의 적정한 매매가액이 없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가격을 17,733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