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 실제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134 선고일 2009.02.11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 대여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콘도 및 팬션부대시설운영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재직기간 2001.11.23.~2002.10.23.)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4.12.30. 폐업하였다. 안양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2002년 귀속 가공매입(공급가액 180,000천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은 2008.09.0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8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송○○과 안양에서 업무상 알게되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1.11.경 송○○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는데 자금을 전부 마련하기 어렵다 하여 5,000천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지분과 형식상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실제로 출근하거나 형식상 월급외 별도의 이익을 취한 바 없다. 이후 청구인은 송○○으로부터 2001.09.11.부터 2002.10.31.까지 원금과 이자 등을 모두 변제받은 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여금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이 건 소득금액통지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액은 실질대표이사인 송○○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송○○에게 50,000천원을 대여하여 주고 대여금담보목적으로 청구인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송○○과의 실제채권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후에도 2002.08.27.~2003.05.20.까지 청구외법인의 지점대표자(수원지점, 강원도 평창지점, 건대지점, 가락지점)로 레저알선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안정적인 채권확보를 위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대표일 뿐 실제 대표자는 송○○이어서 청구인에게 고지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유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인 송○○에게 50,000천원을 대여하고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지분과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실제로 출근하거나 형식상 월급외 별도의 이익을 취한 바 없으므로 위 상여처분액은 실질대표이사인 송○○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콘도미엄 및 펜션부대시설운영업)의 2001.11.23.~2002.10.23.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말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24,000주(40%)를 소유하다가 2002년말에는 17,600주(19%)를 소유한 사실 및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2002년에 35,117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채권확보목적에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대표로 등기하였으며 실제 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송○○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송○○에게 50,000천원을 대여하여 주고 대여금담보목적으로 청구인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송○○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송○○과의 실제 채권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2002.08.27.~2003.05.20.까지 청구외법인의 지점(수원지점, 강원도 평창지점, 건대지점, 가락지점)의 대표자 레저알선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다(국심 2004서4663, 2005.03.03.외 다수).

(3) 그렇다면, 청구인과 송○○ 사이에 금전대차약정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송○○에게 대여금의 흐름을 파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송○○의 진술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