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용승인 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체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 행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아파트 사용승인 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체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 행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1. ○○○세무서장이 2008.9.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25,884,520원, 2004년 귀속 308,995,780원, 2005년 귀속 483,497,230원, 2006년 귀속 692,018,310원, 2007년 귀속 99,837,150원의 부과처분은 각 귀속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2003년 102,525,484원, 2004년 170,019,095원, 2005년 233,783,278원, 2006년 73,051,589원, 2007년 120,826,625원을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2004.3.2.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분양계약서상 잔금 54,800,000원을 2003.10.31. 납입하기로 되어 있으나 2002.3.12. 18,506,503원(잔금 21,377,306원으로 선납할인액 3,320,803원이 공제된 금액)선납, 2004.2.10. 20,000,000원(잔금 19,134,302원+연체이자 865,698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잔금 14,288,392원이 청산되지 않고 연체된 상태에서 2004.2.2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3.2.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7.12.31.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①금액은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8.1.3. ○○○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과 ○○○ 사이의 가공거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의 정상적인 매입거래금액(공급가액 1,702,336천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까지도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거래로 단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쓰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1,910,232,990원)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4) ○○○의 거래형태는 완제품을 직접 납품하는 것 이외에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특수한 2차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거래형태인데, 임가공 매입처들은 대부분 시장내 영세사업자로서 연간 평균 거래금액이 5백만원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연도별 거래처수 63개~211개의 업체에게 지급한 부외임가공비 합계액 1,053,625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인건비로 지출한 실제 금액은 2,028,732,722원으로 이 중 장부에 계상한 금액은 1,328,526,651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700,206,071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3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이 3,991,168천원으로, 이는 전체 매입금액인 15,717,876천원[완제품 3,533,238천원, 반제품 정상매입분 3,930,451천원, 쟁점거래처인 ○○○ 외 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한 반제품 3,991,168천원, 임가공비 3,156,163천원]의 25.3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전체 반제품매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경정한 소득금액이 당초 신고소득금액보다 최고 744% 이상 급증하는 등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방법을 추계에 의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를 제외하고도 4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54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매매대금 410,000,000원으로 기재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동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130,000,000원의 양도가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고, 쟁점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일은 2003.9.30.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03.11.28.로 잔금 미납금 14,288,392원(총 분양대금의 5.2%)만 지급하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이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소유권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의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본문 괄호에서 “금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금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현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12.31.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가 2008.1.3. 다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2008.1.4.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다시 받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남정빌딩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사실로 볼 때 2008.1.3. 청구인은 ○○○에게 쟁점①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없으면서 단지 2007.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액(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에 상당하는 새로운 현금증여(2008.1.4.)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예금거래내역을 남겨 관련 증여세를 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2007.12.3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업장 방문조사일수를 최소화(3일)하여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쟁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전말서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사실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이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특수한 2차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연도별 거래처수 63개~211개의 업체에게 지급한 임가공비 합계액인 쟁점③금액(1,053,62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임가공업체의 명세서와 거래금액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③금액을 부외임가공비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④금액을 부외인건비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쟁점④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 주고자 하여도 조사과정에서 임의 작성이 가능한 급여대장 외에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내역 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한 근거, 근로계약서, 성과상여금 산정근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서류 등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2008.5.23.자 자필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 귀속 급여신고를 실지금액을 근거로 신고하였다”라고 자인한 사실이 있으며, ○○○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상당기간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었는바, 이들 수취인 중 ○○○의 경우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는 청구인의 형제자매이며, ○○○은 청구인의 직원(직책: 대리)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송금한 금액을 회수하여 입금한 사실이 있는 직원이라는 점과 각 계좌관리 금융기관이 청구인의 직전 사업장 소재지○○○주변이고, 당시 주거래은행○○○이 소재하는 ○○○이거나 현 사업장○○○ 인근 또는 현 주거래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불분명한 송금증빙만으로 쟁점④금액을 실제 근무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탈루된 소득금액 3,740백만원이 부동산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르면 추계경정사유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히 소득금액 비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조사청에서 적출되어 불공제된 매입비용 등을 제외한 여타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대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은 여타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정상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추계사유 충족으로 인한 추계로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부간 증여금액인 쟁점①금액의 증여시기를 2007.12.31.이 아니라 2008.1.4.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쟁점②금액을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③금액을 부외임가공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쟁점④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⑥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
○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2의2. (생 략)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쟁점②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쟁점③
○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쟁점④, 쟁점⑤
○ 소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5) 쟁점⑥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가)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는 분양계약서상 2003.10.31. 잔금 54,800천원을 납입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2.3.12. 18,506,503원(잔금 21,377,306원으로 선납할인액 3,320,803원이 공제된 금액) 선납, 2004.2.10. 20,000,000원(잔금 19,134,302원+연체이자 865,698원)을 납부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잔금 14,288,392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한 2003.11.28.(사용승인일 2003.9.30.)일 이후인 2004.2.22.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3.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를 제외하고도 4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54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매매대금 410,000,000원으로 기재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동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130,000,000원의 양도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소유권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의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라 함은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4호에서는소득세법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바,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2003.9.30. 사용승인된 후 2003.11.2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04.3.2.(매매계약체결일 2004.2.22.) 당시에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점과 청구인의 잔금미납액이 총분양대금의 약 5.2%에 불과한 14,288천원으로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12.31. 본인 명의의 펀드○○○를 해지하고 수취한 690,175,468원 중 500,848,674원을 ○○○의 ○○○에서 2007.12.31. 쟁점①금액인 500,900,000원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08.1.3. 쟁점①금액을 출금하여 ○○○의 ○○○에 입금하였으며, 2008.1.4. ○○○는 동 계좌에서 출금한 쟁점①금액과 2008.1.3. 본인 소유의 ○○○ 펀드를 해지하고 수령한 99,603,021원 중 99,100,000원을 2008.1.4. 청구인의 ○○○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의 ○○○와 청구인의 ○○○의 입·출금 전표를 보면, 청구인이 증여인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할 때에 작성한 출금전표의 사용인감과 수증인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할 때 작성한 출금전표의 사용인감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감이 일치하고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과 2008.1.4. 추가 입금받은 99,100,000원을 합한 600,000,000원을 2008.1.7. 취득한 ○○○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라 한다)의 잔금(총 취득가액 6,200,000,000원으로 잔금 5,100,000,000원) 중 일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7.12.31.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인 2008.1.3.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거나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08.1.4. 6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 6억원에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의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2008.7.10.자 쟁점금액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8.1.7. ○○○ 소재 4층 공장(2,352.16㎡) 및 대지(859.8㎡)를 ○○○으로부터 매매대금 6,20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2008.1.7. 지급할 잔금 5,100,000천원 중 취득자금 부족액 600,000천원(2007.12.31. 500,900천원, 2008.1.4. 99,100천원)을 배우자 ○○○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 약정서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금전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서 금전거래당시 청구인의 채무로서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증여재산공제)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가,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증여재산공제)에 의하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청구인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본문 괄호에서 “금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금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현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 2001.11.30.,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2007.12.31. ○○○의 취득대금사용목적으로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았다가 단지 2007.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액(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에 상당하는 새로운 현금증여(2008.1.4.)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예금거래기록을 남겨 관련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2008.1.3. 반환할 의사도 없으면서 ○○○에게 다시 반환하였다가 2008.1.4. 다시 쟁점①금액을 수취하여 결국 청구인 명의로 ○○○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로부터 2007.12.31. 증여받은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로부터 청구인이 2007.12.3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 (가) ○○○은 청구인이 1996.10.1.부터 ‘○○○’이라는 상호로 단추 및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10매 공급가액 3,991,175,733원을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 중 201매 공급가액 3,739,700,818원을 장부상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9매 공급가액 234,279,772원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단추 또는 의류부자재를 외상으로 매입한 후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장부를 계상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매입대금을 실질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에 매입대금을 지출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9건 공급가액 234,279,772원을 수취하고 이 중 66건 223,810,857원을 매출원가인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동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확인서 및 전말서)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8매 공급가액 885,379,372원에 대하여 ○○○의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502,840,582원,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198,711,075원,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46,957,090원, 2006년 제1기에 공급가액 92,869,300원, 2006년 제2기에 공급가액 44,001,3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수기 입금표를 수취하여 피혁을 외상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와 수기 매입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기 입금표와 일부 송금증빙(인터넷입금증, 무통장입금증)을 근거로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위와 같이 방식으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또는 별도계좌로 다시 입금받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직접 회수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중개한 ○○○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고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기입금표를 근거로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계상한 금액은 청구인의 예금거래 내역(37건)상 매입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고액임에도 2003년~2005년까지 매년 제2기에만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68매 공급가액 885,379,372원을 수취하고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확인서 및 전말서)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6매 공급가액 582,677,689원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로부터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30,580,000원, 2006년 제1기에 공급가액 155,395,998원, 2006년 제2기에 공급가액 193,681,733원, 2007년 제1기에 공급가액 203,019,95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를 통하여 ○○○에게 부가가치세 10%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취하여 피혁 및 단추를 외상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와 수기매입장부를 작성하고, 일부 송금증빙(인터넷입금증, 무통장입금증)을 근거로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또는 별도계좌로 다시 입금받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직접 회수하거나, 청구인의 직원인 ○○○의 계좌로 회수, ○○○ 대표 ○○○와 그 남편 ○○○ 그리고 그의 자녀인 ○○○의 주주인 ○○○ 및 직원으로 추정되는 ○○○ 명의로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07.5.22.부터 2007.6.28.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89,183,072원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 미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지출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37건)상 매입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36건 공급가액 582,677,689원을 수취하고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확인서 및 전말서)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사업장 방문조사일수를 최소화(3일)하여 청구인의 사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 바 있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와의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별로 금융관계자료를 조사한 사실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과세건과 관련한 심판결정(○○○ 2010.5.24.)에 의하면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결정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 및 전말서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조사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금융증빙은 이미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금융거래인 사실이 확인된 증빙으로,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②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보이며, 또한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결정(○○○ 2010.5.24.)한 바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 (가) 청구인은 ○○○의 거래형태가 완제품을 직접 납품하는 것 이외에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특수한 2차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거래형태인데, 임가공 매입처들은 대부분 시장내 영세사업자로서 연간 평균 거래금액이 5백만원 미만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가 대부분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연도별 거래처수 63개~211개의 업체에게 지급한 임가공비인 쟁점③금액(1,053,62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심판청구 이유서(p18)에 의하면 청구인이 통합세무조사시 임가공업체와 거래내역을 밝히지 못한 것은 조사종결 후 거래처에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 청구인이 동종업계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거래장부를 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단계에서도 실제 쟁점③금액의 거래처로 확인할 수 있는 업체명과 거래일자 거래금액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경비를 일일이 구분산출하여 별도기장해 두고서 이를 비용신고시에 누락시킨 사정이 있다면 그 별도 기장해 둔 비용의 기장과 증빙 등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 판결)인바, 청구인은 ○○○의 거래형태가 완제품을 직접 납품하는 것 이외에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특수한 2차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거래형태로 연도별 거래처 63개~211개의 업체와의 임가공비인 쟁점③금액(1,053,62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명과 거래일자 거래금액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③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의 연도별 조직도에 의하면 ○○○은 중소기업 특성상 사업주와 유대관계가 깊은 배우자 및 형제 등이 참여한 가족기업형태로, 2003년부터 근무인원이 계속하여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들 모두는 영업 또는 외주구매 등 사무직으로 직접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도별 근무인원은 실지급여대장에 의하면 2003년 13명, 2004년 13명, 2005년 22명, 2006년 30명, 2007년 32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원천징수를 위한 급여대장에는 2003년 6명, 2004년 8명, 2005년 11명, 2006년 21명, 2007년 2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 등 직원의 인건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사유로 직원들의 월급 지급시 경리 및 사무보조직원 등 월급이 80만원~100만원 미만으로 원천징수하는 갑근세 및 4대 보험 관련 공제액이 전체 월급의 15%~25% 이상을 차지하여 실질 임금이 15%~30% 감소하는 등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급자들이 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정상적인 신고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종업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급여액이 2,028,832,722원(2006년도 퇴직금 포함)임에도 장부상에는 총급여액을 1,328,526,651원(2006년도 퇴직금 포함)으로 계상 및 신고하였으므로 차액인 쟁점④금액(700,206,651원)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 직원 조직도와 ○○○ 등 원천징수누락자가 제출한 주민등록 사본 및 이력서,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출근부 사본, 상여금 산출기준 및 산출액 내역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003년~2007년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한 급여대장에 등록된 자에 대한 연도별·월별로 부외지급상여금 산출근거 및 내역(매출액에서 기본공제금 1천만원을 제한 금액에 5%)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천징수누락한 자의 인적사항 및 동인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직접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연도별 개인별 인건비 지급내역 참조).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 등에 의하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매월 10일로, 월급지급시 기본급과 성과상여금(보너스)으로 나누어 근로자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기본급은 대량지급형식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 등 원천징수한 자에 대한 상여금과 원천징수대상에서 누락한 자에 대한 상여금은 개별적으로 이체·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④금액은 급여를 실지 지급은 했으나 처음부터 원천징수대상인원에서 누락된 자에 대한 기본급 지급액(119,928,216원)과 원천징수인원 중 영업사원에 대한 매출액 대비 추가로 지급한 상여금(580,277,855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사원에게 추가지급하였다는 성과급은 매출액의 0.05%[(매출액-기본공제액 1천만원)×0.05]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추가 인건비 발생 종업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3년 내지 2007년도에 매월 급여지급일에 맞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급여액으로 추정되는 상당액이 각 종업원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해당 종업원의 인적사항및 영업사원에 대한 성과급상여금의 지급기준이 확인되고 있는 점, 종업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출근부에 출근날인이 서명되어 있고,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④금액 중 일부인 ○○○의 경우 청구인의 직원(직책: 대리)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쟁점④금액에 상당하는 인건비를 원가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던 점, 쟁점④금액을 인건비로 장부에 계상 및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한 사유로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쟁점④금액을 인건비로 실지 지급하였으나 소규모 영세기업을 영위하는 상황하에서 직원들의 월급 지급시 경리 및 사무보조직원 등 월급이 80만원~100만원 미만으로 원천징수하는 갑근세 및 4대 보험 관련 공제액이 전체 월급의 15%~25% 이상을 차지하여 실질 임금이 15%~30% 감소하는 등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급자들이 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정상적인 신고를 원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④금액을 청구인이 지급한 부외인건비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⑥ (가) 청구인은 ○○○ 등 의류제조업체에 단추 및 의류부자재를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이 13,039백만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조사하게 된 것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탈루된 소득금액 3,740백만원이 부동산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과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은 청구인이 1996.10.1.부터 ‘○○○’이라는 상호로 단추 및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 및 ○○○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210매 공급가액 3,991,175,733원을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그 중 201매 공급가액 3,739,700,818원을 장부상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처분청의 경정결정 후 청구인이 제시한 ○○○의 가공원가율(허위원가/신고원가)을 보면 2003년 22.46%, 2004년 16.56%, 2005년 22.58%, 2006년 31.96%, 2007년 12.04%로 조사기간의 평균 가공원가율은 21.73%로 확인된다. (마)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 판결 외 다수)이며,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볼 것인바(○○○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르면 추계경정사유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탈루된 소득금액 3,740백만원이 부동산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의 가공원가율(허위원가/신고원가)이 2003년 22.46%, 2004년 16.56%, 2005년 22.58%, 2006년 31.96%, 2007년 12.04%로 조사기간의 평균 가공원가율은 21.73%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단순히 소득금액 비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이 적출하여 불공제한 매입비용 등을 제외한 여타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대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여타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정상으로 보이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