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지 않은 이상,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8-중-4116 선고일 2009.07.07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인정되는 항목으로서,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7.1~2003.6.30.사업연도 및 2003.7.1.~2004.6.30. 사업연도분의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4.7.1.~2005.6.30. 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83.1.20. ○동 270-2에서 개업하여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2.7.1.~2003.6.30.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2003.7.1~2004.6.30.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및 2004.7.1.~2005.6.30.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지적되어, 2006.9.8.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고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관리를 받았으며, 2007.7.26.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8.9.5. 처분청에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에 각각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고충신청을 하였으며, 2005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9.12.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법인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2008.10.14. 200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2005.12.5.~2005.12.26. 및 2006.4.3.~2006.9.7.)를 통해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3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뤄진 위법 ․ 부당행위가 적발된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감독기관에서는 위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관련법에 따른 문책 및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부실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및 경영관리(2006.9.8.)를 거쳐 파산선고(2007.7.26.)를 받게 된 것이므로, 분식회계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이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 건과 관련된 경정청구를 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절차상의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한 경정청구기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저축은행의 파산일자, 또는 2007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유관기관(국세청, 예금보험공사,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통보한 2007.9.5.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각하 대상이다.

(2)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우량기업을 가장함으로써 주주 ․ 채권자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된 법이고, 또한 법인세법제34조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내부적 의사결정사항으로서의 대손충당금을 결산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의 신고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설령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당해 내국법인 ․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고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 이를 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66조【결정 및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제103조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 ․ 주의 등의 조치】 (4)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2【세무조정신고의 특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2007.9.7. 금융감독원이 국세청장, 예금보험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을 수신처로 하여 통보한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통보’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단위: 백만원) 회사명등 지적사항 조치 결산기: 2005.6.30. 2004.6.30. 2003.6.30.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003년 11,727, 2004년 30,997, 2005년 87,837)

•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 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2003년 당기순이익 16,268 → 4,541 자기자본 1,048 → △10,679

• 2004년 당기순이익 18,087 → △12,910 자기자본 1,684 → △29,313

• 2005년 당기순이익 2,519 → △85,318 자기자본 20,298 → △67,539 회사: 조치없음

• 증선위가 취하여야하는 조치 중 검찰고발, 대표이사 ․ 담당 임원 해임권고는 비은행검사 국에서 기 조치하였거나 조치 예정이고,

• 유가증권발행제한(12월) 및 감 사인지정(3년)의 조치는 회사 가 파산절차(청산)진행중이라 는 점에서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 부과하지 아니함. (나) 청구법인은 2008.9.5. ○○저축은행이 파산선고 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결산기에 각각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고의로 불법 ․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납부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고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8.9.12. 청구법인에게 대손충당금은 기장된 사실을 기초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닌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의한 결산조정사항으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11.24.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각 2003.9.30. 및 2004.9.30.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9.5.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과다 납부된 법인세 등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고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충처리결과통지는 민원측면에서 시정이 불가함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7서2153, 2007.12.28. 같은 뜻)할 것이나,

1. 고충신청이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충신청에 대한 결과(거부)통지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고충신청이 같은 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 2003.9.30. 및 2004.9.30. 이후 3년이 되는 날인 2006.9.30.이나 2007.9.30.이 경과된 2008.9.5.고충신청을 함으로써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고충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은 전술한 쟁점(1)의 (가)내용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분식결산을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금융감독원이 2005.11.30. 및 2006.3.31. 을 검사기준일로 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서를 보면, 여신업무 등을 취급함에 있어 ①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취급, ②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및 부당대출 취급, ③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업체에 대한 대출 부당취급, ④ 전산조작 등에 의한 결산업무 등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왜곡, ⑤ 출자자 대출금 부당 정리 등을 위법 ․ 부당하게 취급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저해함은 물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에 대해 ①항~③항 및 ⑤항에 대하여는 2006.5.23. 2006.6.16. 및 2006.8.4.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④항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하여는 회계감독1국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7.1.5.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서 내용 중 2005 회계연도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내용을 보면, 동기간 중 소액신용대출 중 장기연체계좌에 대해 전산조작방법을 통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여 40,926백만원의 대손충당금과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에 대해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여 46,911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는 방식으로 분식결산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나타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분식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결산연도 대손충당금 당초계상액 정당계상액 과소계상액 2004.7.1.~2005.6.30. 5,675 93,512 87,837

3. 2007.11.30. 금융감독위원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이공래 등 임원 7명에 대해 해임권고, 해임권고상당 및 면직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7.6.7. 청구법인을 비롯한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임진환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판결선고한 ○ 판결문을 보면, 금융감독원에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보고함에 있어 은행의 재무구조가 좋은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감독원의 임점검사 및 제재조치를 피하고 은행의 대외적 신용도를 상향시켜 예금유치를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할 목적으로 피고인 임○○, 이○○, 윤○○, 조○○은 공모하여, 2005.6.경 2005회계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40,926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였음에도(중략)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2005.8.5.경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신병오에게 제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중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임○○, 이○○, 윤○○, 조○○ 및 ○○저축은행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05사업연도 경정청구 내용 사업연도 ‘04.7.1.~’05.6.30. (단위: 천원) 구분 당초신고 경정청구 차감 수입금액 50,839,728 50,839,728 0 과세표준 2,999,249 0 △2,999,249 산출세액 795,907 0 △795,907 납부할세액 795,907 0 △795,907 (다) 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 ․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같은 법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제186조의 2(사업보고서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 ․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 ․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해당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한 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관계기관의 검사에 따라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1.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당기말 채권의 차기 이후의 대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규정하고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바,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표2>의 분식결산 내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계상된 대손충당금 5,675백만원과 정당계상액 93,512백만원의 차액 87,837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2007.1.5.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중 소액신용대출중 장기연체계좌에 대해 전산조작방법을 통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거나,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에 대해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사항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여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대출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 회계적 인식을 하여 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