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과세 상속재산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113 선고일 2009.04.16

금양임야에 연접한 토지로서 농사지은 사실이 확인되고, 재배한 농작물로 제사를 주재하거나 조상묘를 관리하는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확인되는바,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2008.12.9. 청구인들에게 한 2006.1.3. 상속분 상속세 20,409,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부(父)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6.1.3.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아 2006.6.30. 상속세 신고시 ○○도 ○○시 ○면 ○○리 산 ○○○-○ 임야 14.229㎡ 중 8,086㎡는 금양임야(평가액 102,968천원으로 이하 “금양임야”라 한다)로, ○○리 ○○○-○ 과수원 14,892㎡ 중 1,980㎡(평가액 97,032천원으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묘토인 농지로 하여 합계액 2억원을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9.17. 청구인들에게 2006.1.3. 상속분 상속세 20,409,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금양임야에는 조상의 묘 4기가 있고, 쟁점농지는 금양임야에 연접한 농지(과수원)로서 묘토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휴경지로 보여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은 사실이 ○○원예농협의 농산물 출하증명서, 농지원부, 종자 및 농자재구입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재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경작으로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 재원인 농지이어야 할 것이나, 쟁점농지가 묘토로 이용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가 상속인들의 상속지 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된 점을 감안하면 쟁점농지가 조상의 묘가 있는 금양임야에 연접한 토지라 하여 묘토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비과세 상속재산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2) 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표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6.1.3.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아 2006.6.30. 상속세 신고시 금양임야와 묘토인 쟁점농지의 합계액 2억원을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가액으로 제외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농지가 묘토로 이용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가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된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 묘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2008.9.17. 청구인들에게 2006.1.3. 상속분 상속세 20,409,4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는 금양임야에 연접한 농지(과수원)로서 경작으로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재원이 되는 묘토인 농지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2억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1958.4.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으로 상속등기가 되었고, 그 중 장자인 김○○의 소유지분은 9분의 3으로 총농지면적 14,892㎡ 중 4,964㎡(약 1.504평)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농지는 금양임야에 연접한 농지로서 자연녹지지역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사실이 지적도 등본 및 도시이용계획 확인원에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원예농협공판장에 다음의 <표>와 같이 농산물을 출하한 사실이 ○○원예농협공판장장이 확인한 출하실적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농산물 출하내역 품목 기간 수량 금액(원) 기타 과실류 2003.1.1.-2005.12.31. 6 116,000 배 “ 163 1,990,000 복숭아 “ 143 1,226,000 사과 “ 5 22,000 자두 “ 39 231,000 합계 356 3,585,000 (마)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면 ○○○리의 농지관리위원 ○○○이 피상속인이 1968.1.31.부터 2005.12.31까지 쟁점농지에서 사망한 이후 청구인들이 경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들의 선산김씨 종중인들이 쟁점농지는 1970년부터 피상속인이 과수원으로 경작하던 토지로서, 생산된 농산물로 금양임야에 있는 조상묘를 관리하고, 제삿날에 제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제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상묘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일기장에 증조부모 및 조부모의 제사를 모셨다는 내용과 제사상의 과일은 피상속인이 재배한 농산물(사과)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는 금양임야에 연접한 토지로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농사지은 사실이 농산물 출하실적확인서 및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증조부모 및 조부모의 제사를 주재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일기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의 선산김씨 종중인들이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농작물로 제사를 주재하거나 조상묘를 관리하는 비용에 충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장자인 김○○의 소유지분이 9분의 3으로 총농지면적 14,892㎡ 중 4,964㎡(약 1,504평)인 사실을 감안하면, 비록 쟁점농지를 포함한 총농지가 청구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농지의 면적이 1,980㎡(600평)으로서 피상속인의 장자인 ○○○가 상속받은 농지면적인 4.964㎡(약 1.504평) 이내이므로 쟁점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상속재산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비과세 상속재산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