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만큼,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시행사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만큼,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3. 경기도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시행사로부터 공급가액 60,62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여 6,062천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06년 제2기에 시행사가 청구인과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공급가액 60,429천원의 부(負)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12.2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5,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2.3. 시행사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시행사로부터 공급가액 60,62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하여 6,062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의 환급통보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시행사가 청구인과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5,8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시행사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3~4회에 걸쳐 납부하였음에도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고, 청구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12.3. 시행사와 청구인이 체결하고 서명날인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 제1조에서 “분양대금 납부일정표<표>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지정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행사는 청구인에게 중도금 납부를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중도금을 시행사가 정한 기간내에 2회 또는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 시행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미납중도금 납부독촉장에는 “청구인이 2006.4.11. 시행사에 입금하여야 할 분양금 9,088,966원이 미납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은 2006.7.11. 시행사가 취득하여 2006.7.11. ○○○(주)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6.11.24. 설○○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호 에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시행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미납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여지고, 시행사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만큼,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도 알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시행사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