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매각임
[요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매각임
[참조결정] 2007전078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7.1.부터 OOO OOO OOO OOOOOOOOO에서주택(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6.9.29. 동 소재지 지상에 6층 건물(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7.12.28. 이를 정OO에게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란에 “396,282,757원(총 양도대금 중 면세대상인 토지 및 다가구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부분을 안분계산한 금액이다)”을, ‘세액란’에“사업포괄양수도”를 기재하여,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단순한 재고자산의 매출로 보아, 2008.3.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10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에 소재하는 유사한 또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2007년 중에 양도한 점과 사업자등록신청시점부터 폐업시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점,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에도 주택 및 상가임대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 건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인 바, 이 때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렇다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 시점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청구인이쟁점부동산의 신축 이후 약 1년간 이를 임대한 상태에서 그 전체를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명시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를 양도시점까지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임대 사업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 건 외에도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는 사업목적(부동산매매업)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 OO OO)이므로, 그렇다면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간의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