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남양주세무서장이 2008.10.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207,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식회사 ○○○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9.7.23.에 설립되어 ○○도 ○○시 ○○동 ○○○-○번지에서 통신기기 및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계속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6.12.31. 폐업하고서도 폐업시점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 332,930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않아 쟁점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08.10.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20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개정 2007.12.31>】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폐업신고서상 폐업시점(2006.12.31)에 청구외법인이 해산등기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폐업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시점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아 쟁점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부과하기전 처분청이 2007.11.15.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2006.12.31. 폐업시 미회수된 쟁점가지급금에 대해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요구하였고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이유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저하로 폐업신청(2006.12.31)한 사실은 있으나, 당초 폐업신고를 취소하는 폐업취소신청서(2008.2.15) 및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법인등기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에 청산등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법인의 2007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쟁점가지급금에 대해 2007.1.10.이후 청구인으로부터 계속 회수받아 오다가 2007.12.27. 쟁점가지급금중 잔액인 318,483,459원을 일시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2007.12.27. 쟁점가지급금중 잔액 318,483,459원을 일시에 반제하여 청구외법인이 법인명의로 국민주택 1종 채권(정산액 329,571천원)을 매입한 입증자료(매도영수증)를 제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폐업신고를 한 청구외법인이 자산상태, 영업전망 등으로 보아 장래에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소재가 불문명한 경우 해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 당시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수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7.12.27.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모두 회수하여 법인명의로 국민주택 1종 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제출된 폐업신고서 자체를 취소하는 폐업취소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에 청산등기된 사실도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존속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청구외법인이 단순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폐업일 이후에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