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유류를 매입하여 관련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유류입고 및 판매현황 매입처별 원장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유류입고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제대금을 송금한 반면 동 금액의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유류를 매입하여 관련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유류입고 및 판매현황 매입처별 원장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유류입고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제대금을 송금한 반면 동 금액의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6.5. 청구인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531,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8.7.21.부터 ◯◯석유판매(주)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경유 공급가액 50,345,45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그 이전부터 거래가 있던 김진석이 경유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 하여 ◯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를 제출받아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결제대금을 3회에 걸쳐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사실이 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유류입고 현황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항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결제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인의 대구현장 관리직원이 청구인에게 fax로 전송한 일일 유류입고 및 판매현황 및 매입처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유류탱크를 임차하고 각각 20,000의 경유를 공급(정유사명 및 수량은 미기재됨) 받아 ◯ 등의 대구경북지역의 거래처에 공급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보관료 지급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구 경북지역 이외에도 ◯, ◯ 등에 소재한 관련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현지 주유소의 유류탱크를 임차하고 보관료를 지급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대구현장 관리직원은 2002.10.11 입사하여 대구현장 주유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2005년 3월경 평소 유류를 공급하여 알고 지내던 ◯으로부터 경유매입을 부탁받고 본점 경리직원을 소개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가 입고되면 청구인에게 보고하여 결제 요청을 하였고 거래량은 보통 20,000로 대구 인근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에너지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보면 ◯ 대표 ◯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본인계좌로 일부 입금 받았고 ◯에너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금을 자금담당 직원이 인출하고 이를 ◯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유류대금 및 운반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유소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자료 등을 보면 ◯은 위 주유소에서 대구 소재 유류저장소로부터 유류를 운송하여 ◯ 소재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여 관련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유류입고 및 판매현황 매입처별 원장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유류입고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제대금을 ◯에너지 계좌로 송금한 반면 동 금액의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유소의 ◯이 ◯에너지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하였다고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에너지가 아닌 ◯주유소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에너지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