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류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074 선고일 2009.05.20

청구인 유류를 매입하여 관련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유류입고 및 판매현황 매입처별 원장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유류입고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제대금을 송금한 반면 동 금액의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6.5. 청구인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531,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7.21. 개업하여 ◯◯석유판매(주)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 소재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경유 60,000(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50,345,4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자료상 조사결과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려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8.6.5.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7,615,22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53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 도매업체로 종전 거래처인 ◯석유가 부도난 후 거래처를 찾던 중 ◯에 근무했던 ◯이 ◯에너지에 근무한다고 하며 경유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경유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주문한 경유는 대구현장 저장고인 ◯유류탱크에 입고되었고 이를 현장직원이 확인하여 입고사실을 통보하면 청구인이 ◯에너지의 입금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에너지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은 일부 매출처를 제외하고는 매출처에서 ◯에너지로 송금된 매입대금이 다시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었고 동 매입대금이 ◯에너지의 실사업자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일부는 정유사 및 유류운송회사로 입금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에너지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무자료매입 사실을 은폐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에너지는 본점을 경기도 양주에 두었을 뿐 대구지사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료상 조사결과 ◯에너지는 매입매출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에너지의 예금계좌는 가공거래를 위하여 주로 이용했던 통장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7.21.부터 ◯◯석유판매(주)라는 상호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에너지로부터 경유 공급가액 50,345,45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그 이전부터 거래가 있던 김진석이 경유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 하여 ◯에너지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계좌를 제출받아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를 공급받고 결제대금을 3회에 걸쳐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사실이 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유류입고 현황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항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결제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인의 대구현장 관리직원이 청구인에게 fax로 전송한 일일 유류입고 및 판매현황 및 매입처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 유류탱크를 임차하고 각각 20,000의 경유를 공급(정유사명 및 수량은 미기재됨) 받아 ◯ 등의 대구경북지역의 거래처에 공급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보관료 지급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구 경북지역 이외에도 ◯, ◯ 등에 소재한 관련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현지 주유소의 유류탱크를 임차하고 보관료를 지급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대구현장 관리직원은 2002.10.11 입사하여 대구현장 주유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2005년 3월경 평소 유류를 공급하여 알고 지내던 ◯으로부터 경유매입을 부탁받고 본점 경리직원을 소개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가 입고되면 청구인에게 보고하여 결제 요청을 하였고 거래량은 보통 20,000로 대구 인근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에너지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보면 ◯ 대표 ◯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본인계좌로 일부 입금 받았고 ◯에너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금을 자금담당 직원이 인출하고 이를 ◯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유류대금 및 운반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유소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자료 등을 보면 ◯은 위 주유소에서 대구 소재 유류저장소로부터 유류를 운송하여 ◯ 소재 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여 관련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유류입고 및 판매현황 매입처별 원장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유류입고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제대금을 ◯에너지 계좌로 송금한 반면 동 금액의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유소의 ◯이 ◯에너지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하였다고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에너지가 아닌 ◯주유소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에너지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매입한 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