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4073 선고일 2009-03-12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를 상속받을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며 논농업직불보조금 수령 및 영농자재 구입내역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4.30. 부(父)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OOO OOO OOO OOOOO 답 2,020㎡, 동소 691-6 답 2,0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7.12.12. 양도하고 2008.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았으나, 피상속인 OOO이 1999.11.3. 취득하여 2000.4.10. 사망으로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2008.10.1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55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 OOO이 1999.11.3. 취득하여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00.4.10 상속으로 취득하여 조부모 및 모친과 같이 방과후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후에는 농사일에만 전념하였음에도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이나, 피상속인 OOO이 1999.11.3. 취득하여 2000.4.10. 사망으로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7.12.12.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았으나, 피상속인 OOO의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부 OOO이 1999.11.3. 취득하여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2000.4.10 상속으로 취득하여 조부모 및 모친과 같이 방과 후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경작하였고, 고등학교 졸업후에는 농사일에만 전념하였음에도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 1개월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학교생활 중에도 방과 후 및 방학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가족들과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지관리위원과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후인 2004년도에는 OOO OOO에 소재한 OOOOOOO에 입학하여 2학년에 재학 중 휴학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위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자재구입 증빙 및 논농업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며, 이후 2004년도에 OOOOO에 입학하였다가 2006년 5월에 휴학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직불보조금 수령 및 영농자재 구입내역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구분 과세기간 세액(원) 1 2005년 제1기 2,261,720 2 2005년 제2기 2,283,930 3 2006년 제1기 2,216,2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