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동차부품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072 선고일 2009.07.09

자동차 부품을 위장매입 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755,02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00,0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6.1.부터 자동차부품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로부터 2004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133,250천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5.1. 청구인에 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755,0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1,100,00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가 판매하는 가격이 저렴하고 거리가 가까워 10여 년 동안 거래를 하여 왔고, ○○○로부터 실지 자동차부품 156,371천원(2004년 제2기분 공급가액 133,250천원, 2006년 제1기분 공급가액 23,121천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29,440천원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업종 특성상 매출처인 택시회사들로부터 받은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가 2004년 제2기 ~2005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의 95%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고 실 매입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청구인이 받은 매입분에 대해서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나, ○○○의 대표자 ○○○이 심각한 건강문제 등으로 처분청의 현지조사에 정상적으로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실물거래함에 있어 ○○○가 어디서 그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출처까지도 확인하여 거래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요구이며, 청구인이 온라인 송금한 금액은 17,850천원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13,070천원)만을 송금했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성이 없다.

(3) 청구인은 16여 년간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영위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경정 받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없고, ○○○와 거래분에 대해 통상적인 증빙만을 정리하여 두었고 거래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 상거래시 외상대금을 받으러 오면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대표자 ○○○은 자료상 확정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실물 거래를 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결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불과한 정도이고, 지급일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일치하고 있는 등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133,25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로부터 실지 자동차부품을 매입하고, 인터넷뱅킹과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실제 거래이므로 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 지급내역은 별지1과 같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현금대금 지급에 대하여 사인간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의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총매입액 1,441백만원중 1,336백만원(92.6%)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장, 매출장 등으로 2004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년도 매입내역과 ○○○로부터 매입한 내역이 각각 별지2과 별지3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 매출 거래명세표와 함께○○○로부터 매입하여 매출처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역이 별지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은 매출처가 택시회사들로 거래대금을 주로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여 매입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의 결제대금 확인서, 출금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가 인근에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는 17,850천원만이 ○○○로 송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와의 실질 거래여부가 불분명하지만 택시회사들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2004년도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중이 85.2% 수준으로 동종업종 단순경비율(91.2%)보다 낮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장 현장사진에 의하면 주택가에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 관련 거래명세표 및 매출 거래처에서 결제대금을 확인하고 있는 점, 매입한 자동차부품을 거래처에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상당액의 자동차 부품을 위장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