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리후생비, 부외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071 선고일 2009.12.31

제출한 계정별 원장 및 전표철에 복리후생비 등의 증빙서류가 일별로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 계좌의 송금내역이 확인되며 이를 지급받은자가 확인하고 있는 등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용근로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비지급 내역을 재조사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3,934,510원의 부과처분은 복리후생비 11,5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00원, 소모품비 7,000,000원, 외주공사비 25,000,000원과 부외인건비 46,850,000원에 대하여 지급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1.부터 ○○○ 에서 ○○○이란 상호로 조립식건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4건 매출액 합계 1억294만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 나.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을 인정하면서 실제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임의로 감액한 복리후생비 1,150만원, 차량유지비 1,000만원, 소모품비 700만원, 외주공사비 2,500만원 합계 5,350만원(이하 “쟁점경비①”이라 한다)과 부외인건비 4,685만원 (이하 “쟁점경비②”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8.9.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3,934,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도에 사실상 지출하고 장부에 기장하였던 쟁점경비①을 그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과소하게 발생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률인 7.88%에 맞추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장부에 기장된 경비 중 쟁점경비①을 임의로 감액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는바, 계정별원장과 관련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 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경비②를 장부에 계상하고 세무신고를 할 경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추가부담이 걱정되어 실제 지출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며, 종업원이 쟁점경비②를 수령한 확인서와 청구인 명의 통장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경비①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누락된 금액을 포함할 경우 다른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 대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의 점유율이 2004년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1/2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외주공사비 2,500만원의 경우 외주공사업체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장 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일치하고 있어 매입장에 기장된 금액이 타 계정에 이체되었을 것이므로 외주공사비가 누락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계정에서 경비로 계상될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 되었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의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 명세서에 후생복리비, 차량유지비 및 외주가공비를 계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누락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경비②관련,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를 검토하여 보면 천○○에게 2004년도에 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20건 101,703천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임금은 2,940만원으로 지급금액과 일자가 일치 하지 아니하며, 확인서에 기재된 김○○이 수령한 임금도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매달 일정하지 않고 지급일자도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이해하기 어렵고, 채○○의 인건비는 확인서만 제출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하○○의 인건비는 단 1회 지급한 것으로 급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복리후생비, 부외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4건 매출액 합계 1억294만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 경비①과 쟁점경비②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8.9.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3,934,5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경비①은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과 전표철 관련증빙에 나타나고, 쟁점경비②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추가부담이 걱정되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 하였으나, 확인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 증빙자료에 나타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외주공사비에 대한 2004년 계정별원장 및 재무제표를 보면, 각 계정별원장에는 일별 지출내역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004.12.31. 쟁점경비①을 각각 감액한 것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재무제표는 각 계정별로 감액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계정별원장 금액 재무제표 계상금액 일․월별 계상금액 12.31. 감액 복리후생비(도급) 11,553 6,500 5,053 후생복리비(판관) 10,514 5,000 5,354 차량유지비(도급) 13,065 7,000 6,065 차량유지비(판관) 8,272 3,000 5,272 소모품비(판관) 11,126 7,000 4,126 외주공사비(도급) 231,268 25,000 206,268 계 285,798 53,500 232,138

(4) 쟁점경비① 중 외주공사비에 대한 매입장 및 세금계산서를 보면, 매입장에는 청구인이 외주공사업체로부터 매입한 외주공사비 2억3,126만원(공급가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주) 등 거래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16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주공사비는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감액되지 아니한 세금 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신고되었으며, 2004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계정별원장 에서 2004.12.31. 감액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경비① 중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2004년 월별(1~12월) 전표철 원본을 보면, 지출한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경비②에 대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보면, 김○○은 배우자 천○○ 계좌로 2,940만원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천○○에게 1억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채○○은 재중동포로 확인서에 서명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은 확인서와 동일한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누락된 금액을 포함할 경우 다른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 대비 쟁점경비①, ② 비율이 2004년도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단위: 천원, %) 구 분 총수입

① 소득금액

② 소득율③ (②/①) 인건비④ 후생복리비⑤ 차량유지비⑥ 소모품비⑦ 외주가공비⑧

④ /①

⑤ /①

⑥ /①

⑦ /①

⑧ /① 2003 681,662 53,715 7.88 20,400 8,619 9,100 8,979 290,307 점유비 2.99 1.26 1.33 1.32 42.59 2004 (신고) 862,657 67,997 7.88 38,000 10,407 11,336 11,261 206,268 점유비 4.44 1.21 1.31 1.31 23.91 2004 (청구내용) 965,597 70,587 7.31 84,850 21,907 21,336 18,262 231,268 점유비 8.79 2.26 2.22 1.89 23.95 2005 1,343,531 88,094 6.55 62,910 17,428 13,705 23,750 428,253 점유비 4.66 1.23 1.02 1.77 31.87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경비①, ②를 포함할 경우 다른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 대비 경비 비율이 2004년도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경비① 중 외주공사비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신고한 점, 2004.12.31. 외주가공비 원장에서 감액된 점, 쟁점경비① 중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는 계정별원장에 일별로 기장되어 있고 2004.12.31. 각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점, 전표철에 복리 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의 증빙서류가 일별로 첨부되어 작성되어 있는 점, 쟁점경비②는 지급받은자가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경비①은 일별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다가 일시에 감액되어 비용에서 임의로 차감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경비②는 김○○○을 제외하고 확인서와 동일한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용근로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비지급 내역을 재조사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