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은 2002.8.29.(위헌결정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신고 되었거나 결정・부과된 종합소득세의 체납징수를 위하여 이루어진 급여압류 처분은 정당함.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은 2002.8.29.(위헌결정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신고 되었거나 결정・부과된 종합소득세의 체납징수를 위하여 이루어진 급여압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 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 가 없게 된 때 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 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 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최 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 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⑶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 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 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 소 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 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⑷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 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채권자(체납자): ◯◯◯
○ 압류 연월일: 2008.10.9.
○ 압류채권의 표시: ◯◯교육청이 ◯◯◯에게 지급한 급여액에서 120만원을 차감한 금액 중 국세체납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⑹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따라 위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압류채권의 표시” 부분을 ‘◯◯교육청이 ◯◯◯ 에게 지급한 월급여액에서 2,839,128원을 차감한 금액 중 체납액 상 당액’으로 변경하여 2008.10.24. ◯◯교육청장에게 통지하였다. ⑺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른 청구인 소유 토지의 압류 및 1999년~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결정 ․ 부과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전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⑻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02.8.29. 구 소득세법 제61조 가 위헌 이라는 결정 (2001헌바82)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23. 선고 91누1462 판결 참조)이나, 청구인은 위헌결정일(2002.8.29.) 이전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하겠고, 위헌결정으로 삭제된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은 2002.8.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위헌결정 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하겠는바(국심 2004서3703, 2005.4.4., 같은 뜻임),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위헌결정 이후에 국세징수법 에 따라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