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이전에 확정된 체납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066 선고일 2010.01.28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은 2002.8.29.(위헌결정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신고 되었거나 결정・부과된 종합소득세의 체납징수를 위하여 이루어진 급여압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5.3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청구인의 배우자 ◯◯◯ 부동산 임대 소 득(◯◯시 ◯◯동 1070)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
  • 다. 나. 처분청은 1998.7.16.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3,475,600원을 무납부고지한 후, 청구인이 당초 확정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필요경비 중 지급이자 11,107,506원을 부인하여 2001.11.21. 종합소득세 6,982,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1.7.9. 및 2002.1.3. 종합소득세 20,793,160원과8,811,81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교육청장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급여액에서 120만원을 차감한 금액 중 국세체납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2008.10.13. ◯◯교육청장에게 발송한 후, 2008.10.24. 위 압류금액을 월급여액에서 2,839,128원을 차감한 금액 중 체납액 상당액으로 변경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소득세법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이 2002년도에 위헌결정되어 새로운 체납처분의 효력이 상실(대법원 2002.8.23.선고, 2001두2959판결)되었는데도 위헌결정 이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2002.8.29.(위헌결정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신고 되었거나 결정․부과된 종합소득세의 체납징수를 위하여 이루어진 급여압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 된 종합소득세의 체납에 대하여 위헌결정 이후에 급여를 압류한 처분 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세비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 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

  • 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 가 없게 된 때 ⑵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 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 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최 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 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⑶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 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 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 소 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 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⑷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 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부과 당시 시행법률인 구 소득세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 및 결정 ․ 부과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한 종합소득세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세 목 부과고지일 귀속연도 본세 가산금 계 종합소득세 1998.7.16. (무납부고지) 1997년 33,475,600 25,775,780 59,251,380 종합소득세 2001.7.9. 1999년 20,793,160 16,010,250 36,803,410 종합소득세 2001.11.21 1997년 (경정) 6,982,150 5,375,900 12,358,050 종합소득세 2002.1.3 2000년 8,811,810 6,784,990 15,596,800 합 계 70,062,720 53,946,920 124,009,640 ⑵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33,475,600원)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인 ◯◯시 ◯◯동 147 전 1,804㎡를 1998.11.19. 압류하였는바, 당해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압류당시 4건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기로 총145,254,747원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⑶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2002.8.29. 구 소득세법 제61조 가 위헌이라는 결정(2001헌바82)을 하였다. ⑷ 위 위헌 결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61조 가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삭제)되면서 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2002.8.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초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 므로 2008.10.13. 급요를 지급하는 ◯◯교육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 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채권자(체납자): ◯◯◯

○ 압류 연월일: 2008.10.9.

○ 압류채권의 표시: ◯◯교육청이 ◯◯◯에게 지급한 급여액에서 120만원을 차감한 금액 중 국세체납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⑹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따라 위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압류채권의 표시” 부분을 ‘◯◯교육청이 ◯◯◯ 에게 지급한 월급여액에서 2,839,128원을 차감한 금액 중 체납액 상 당액’으로 변경하여 2008.10.24. ◯◯교육청장에게 통지하였다. ⑺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른 청구인 소유 토지의 압류 및 1999년~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결정 ․ 부과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전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⑻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02.8.29. 구 소득세법 제61조 가 위헌 이라는 결정 (2001헌바82)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대법원 1996.12.23. 선고 91누1462 판결 참조)이나, 청구인은 위헌결정일(2002.8.29.) 이전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하겠고, 위헌결정으로 삭제된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은 2002.8.29.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위헌결정 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의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 하겠는바(국심 2004서3703, 2005.4.4., 같은 뜻임),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위헌결정 이후에 국세징수법 에 따라 청구인의 급여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