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익년 초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가 연도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4060 선고일 2009.05.12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가산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담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2001.4.1. 개업하여 현재까지 재생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591-5 공장용지 4,378㎡, 같은 리 591-8 도로 1,116㎡ 및 같은 리 591-9 공장용지 4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기도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2006.12.26.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이전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액 2,413백만원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하여 2008.3.20.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과소신고한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6,965,095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8조 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산세 감면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7.18.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 106,965,095원 및 추가납부 불성실가산세 15,907,110원, 합계 122,87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2006.12.21.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2007.1.11.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2007년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는 이와 달리 2006.12.26.소유권을 일방적으로 먼저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로 부터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여 이를 알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세 신고의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 감면신청을 배재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의 일방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알 수 없었고, 이는 가산세 감면사유로서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와 2006.12.21.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하였고, 2006년 12월 중 대금수령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준비절차를 하였음에 비추어 비록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상황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매수자의 소유권이전으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제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가 2006.12.21.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2,413,927,990원으로 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후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한국토지공사는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12.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6.12.26. 한국토지공사에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2007.1.11. 한국토지공사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2,413,927,99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2007.3.31. 자 보유토지명세서 및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1.4.2. 취득한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은 366,371,770원, 취득가액은 350,000,000원, 공시지가는 2,034,327,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에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 동 공사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손실보상협의계약 절차와 관련하여 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보상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절차로는 어려움이 많아 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법원에 등기신청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손실보상협의 요청시 안내하였다고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과 관련하여는 보상대상자들이 알면 유익할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는 안내를 하였으나, 법인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까지 사업시행자가 안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안내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등기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는 최초 안내시 등기사실 고지에 대한 약속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고, 2006.12.13. 토지보상이 시작되어 당시 수많이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라 등기신청 접수일 및 등기 완료일 등에 대한 안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에 대한 처분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귀속 법인세 결산시 쟁점토지 매각거래를 누락한 것은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비롯된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의 귀책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안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과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시(2006.12.21.)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인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하였고, 2006년 12월 중 대금수령 및 소유권이전 등을 위한 준비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12월말 법인)시 매매대금이 24억 원을 넘는 쟁점토지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보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소재는 계약당사자인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간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이를 납세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가산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한 이 건 당초 초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경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